전유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가등기 뒤 제3취득자가 대지권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다룬 참조 선례다. 제정일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선례 제6-441호를 참조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6-592호]
441항 참조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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