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대법원은 지방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적법한 신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8다225005). 쉽게 말하면 —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별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공사기간이 늘었다는 이유로 조정을 신청하면 적법한 신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대법원은 지방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적법한 신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8다225005). 쉽게 말하면 —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별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공사기간이 늘었다는 이유로 조정을 신청하면 적법한 신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국가 장기계속공사에서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연차별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 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제2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 건설회사의 제3차 연차별 계약기간…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뒤 후임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성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 대표자가 그 지위를 가진다(2007다6307). 쉽게 말하면 —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뒤 새 동대표를 뽑은 선거가 위법해 효력이 없으면 새 동대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의 준거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하고(2025다212297),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18조). 쉽게 말하면 — 계약서에 권리와 의무를 캄보디아 법에 따른다고 정했고 사업도 캄보디아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수행할 예정이라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연차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총공사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2014다235189, 2016다213183). 쉽게 말하면 — 갑 건설회사가 국가기관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맺고 첫 계약서에 총공사기간을 부기했는데, 공사가 그 기간을 넘겨 계속되었습니다. 갑이 총공사기간이 늘었다는 이유로…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제34조(이의신청)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제111조(심의요청 등)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요청”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