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30일 선례로, 토지 등기기록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에 표시 착오가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 경정하고, 그 뒤 잘못 들어간 압류·가압류 등기도 직권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경료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경정등기절차 등
제정 2003.04.30 [등기선례 제7-359호]
건물의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면서 대지권인 권리의 표시를 ‘갑지분 1640분의 304.85, 을지분 1640분의 53.83을 제외한 공유지분 전부 대지권’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갑지분 1640분의 358.68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 대지권’으로 기재하였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갑지분 1640분의 304.85, 을지분 1640분의 53.83을 제외한 공유지분 전부 대지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에게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경정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다음 위 토 지의 갑, 을 이외의 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압류 및 가압류기입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2003. 4. 30. 부등 3402-2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제57조의2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