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906호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추가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없이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구분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지권등기가 된 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효력이 토지에 미치는지를 다룬 참조 선례다. 제정일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선례 제3-583호를 참조한다.

내용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추가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없이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제정 [등기선례 제3-906호]

583항 참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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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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