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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한다)에 관한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수수료 면제)

제7조(수수료 면제)①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2005.3.15>②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수수료납부)

제6조(수수료납부)①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수작업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수작업폐쇄등기부의 열람신청서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 (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개정 2012.5.29>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2.5.29>③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요지 선박·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동산채권담보…

고인 명의 상속 부동산이 남아 있을 때

부동산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넘어와 있다(민법 제187조).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분할 전까지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 상태다(같은 법 제1006조). 그러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등기를 전제로 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후단). 어느…

전세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는 존속기간 만료·합의해지·혼동 등으로 더 존속시킬 이유가 없게 된 전세권의 등기를 지우는 등기다. 전세권설정자(소유자)가 등기권리자,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전세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은 전세권에서 다룬다. 이 글의 대상은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돼 있는 물권인 전세권이다. 일상에서…

가등기 신청 절차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무자의 승낙이나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89조). 가등기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효력(같은 법 제91조) — 는 가등기·순위보전에서 다루고,…

97다33997 :: 합의해지 후 전세권등기의 담보 효력과 가압류권자의 말소 협력 의무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돼도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이 남고, 전세권자가 말소의무를 지는 경우 전세권 가압류권자도 말소에 협력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는 판례다(민법 제317조). 의의 합의해지만으로 전세권등기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다 — 전세금반환채권이 남아 있는 동안 등기는 그…

88다카21029 :: 전세권 법정갱신 —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건물명도).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갱신등기가 필요 없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설정자나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다. 의의 법정갱신된 건물 전세권은 갱신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등기부에…

민법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민법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①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전세권자가 약정·목적물 성질에 따른 용법을 어겨 사용·수익하면, 설정자는…

92다54524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이해상반·특별대리인·무효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객관적 성질상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어긴 협의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는 판례다(민법 제921조). 의의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고,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