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기간 제한과 과태료

상속등기는 상속 개시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기간 제한이 없고, 과태료·벌금도 없다.

기간이 지나도 상속등기가 가능한가

상속등기에는 법정 신청 기한이 없다. 상속이 개시된 지 30년, 50년이 지났어도 절차상 지장이 없다. 상속인이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과태료·벌금은 없는가

상속등기를 늦게 해도 과태료·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지방세법 제20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 자체가 아니라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난다(같은 조). 그러나 30년 전 상속이면 부과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취득세·가산세 모두 부과할 수 없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30년이 지나 못 받게 되는 것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아니라 부과 제척기간 도과다. 상속 무신고는 제척기간이 10년이다(같은 조).

실무 메모

건물은 어머니 명의, 토지는 아버님 명의인 경우 토지만 별도로 상속등기를 진행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특정 상속인 앞으로 단독 등기하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 상속분 비율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인 중 이미 사망한 분이 있으면 그 자녀(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하므로 현재의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