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병무청 공식 자료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내용

1. 1. 대상·신청기한·접수

입영일자 연기
개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신청시기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이 가능
신청기관
지방병무청 현역입영 부서(현역입영과, 병역판정입영과, 병역관리과)
우편으로 제출시는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신청서/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바로가기 를 다운받아 해당란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지청)으로 송부

2. 2. 심사와 결과통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함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연기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단, 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취업자(24세 이하 취업)는 제외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등으로 개별 통보

3. 3. 급박한 사유의 신고

참고사항
입영(소집)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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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