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3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43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7.9.22>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일 50일 전(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후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의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 4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한 후 입영부대의 장에게 입영 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입영 대상자 명부를 받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를 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않은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입영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에 전환복무를 시키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경우에는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29조에 따라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요지

경찰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절차를 정하고, 추천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거나 귀가되거나 제129조에 따라 입영일이 연기되면 지방병무청장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