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사유·기간·증빙은 별표 2로 정하고 입영·소집 연기횟수는 통틀어 5회다. 가족위독·사망, 재난, 행방불명 및 취업사유는 횟수 제외이며 직권연기는 횟수와 기간 모두 제외한다.
주요 내용
연기사유·기간·증빙은 별표 2로 정하고 입영·소집 연기횟수는 통틀어 5회다. 가족위독·사망, 재난, 행방불명 및 취업사유는 횟수 제외이며 직권연기는 횟수와 기간 모두 제외한다.
적용 범위
본칙 제13조,제22조,제23조,제24조 전항 및 포함 부칙·첨부 발췌 실제 읽음; PDF 렌더 직접 대조 범위는 brief에 별도 명시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원문 펼치기
## 제13조
제13조(현역병입영 본인선택)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입영일자ㆍ입영부대ㆍ적성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하여금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별 공석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에 따라 본인선택 신청 및 신청한 입영일자의 변경,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③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영 제126조 및 규칙 제85조에 따른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④ 입영일자 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택한 입영일자의 연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20.>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이 연기되는 사람 <개정 2023. 11. 20.>2. 영 제12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는 사람 <개정 2023. 11. 20.>3. 영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 이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 제129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는 사람 <개정 2023. 11. 20.>⑥ 제5항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신청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본인선택의 취소 또는 입영일자를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22조
제22조(입영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 ① 영 제129조제7항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연기횟수의 제한 및 첨부ㆍ확인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1. 20.>② 제1항에 따른 연기 횟수는 입영일자 연기횟수와 소집일자 연기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③ 법 제6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직권 연기는 연기횟수 및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영 제1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9조의2에 따른 연기는 연기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2. 31.>
## 제23조
제23조(입영일자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연령 요건은 연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② 법 제6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영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영 제12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④ 영 제1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⑤ 지방병무청장은 학점은행 수강사유 등으로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실태를 분기 1회 확인하고, 해당 사유가 계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부과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연기 해소 사유가 확인된 일자에 그 연기를 해소한다. <개정 2023. 11. 20.>⑥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때에는 당초에 결정된 입영일 또는 입영일을 따로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 제24조
제24조(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 ① 영 제129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말한다)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 11., 2023. 11. 20.>1.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2. 단시간 임시직 취업 등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개정 2023. 1. 11.>3. 그 밖에 4촌 이내의 혈족이 운영하는 곳에서의 취업활동 <개정 2023. 1. 11.>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취업분야 및 고용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24세의 범위에서 입영일자 연기 처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취업사유 입영일자연기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 분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조회하는 등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퇴직자로 확인된 경우 그 연기를 해소한다. 다만, 3개월 이내 재취업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연기자로 관리한다.④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11.>
## 적용 부칙
부칙 <제2192호, 2026. 2.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및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4호, 2026. 6.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현역병입영 본인선택 취소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사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의 입영일자를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및 선발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ㆍ제4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아목,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상근예비역소집 선발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형사유 우선선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제41조제2항제1호,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221호, 2026. 7. 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4호, 2026. 7. 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식 별표 원문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등
## [별표 1] <신설 2023.11.20., 개정 2026.6.17.>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등(제13조 관련)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3″>당해연도</th><th colspan=”3″>다음연도</th></tr>
<tr><td>신청</td><td>취소</td><td>변경</td><td>신청</td><td>취소</td><td>변경</td></tr>
<tr><td colspan=”2″>19세<br>*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대상</td><td>가능</td><td>가능</td><td>불가</td><td colspan=”3″>가능</td></tr>
<tr><td rowspan=”4″>직권<br>입영일자<br>결정대상</td><td>20세(적령자)</td><td>가능</td><td>불가</td><td>가능</td><td colspan=”3″>불가</td></tr>
<tr><td>졸업 예정자</td><td>가능</td><td>불가</td><td>가능</td><td colspan=”3″>불가</td></tr>
<tr><td>별도입영대상<br>*병역법 시행령 제20조</td><td>가능</td><td>불가</td><td>기 선택일<br>보다 빠른<br>경우 가능</td><td colspan=”3″>불가</td></tr>
<tr><td>28세 이상자,<br>행불자, 기피자</td><td colspan=”3″>불가</td><td colspan=”3″>불가</td></tr>
<tr><td colspan=”2″>재학생 입영 연기자<br>* 입영하는 해에 28세 이상자 제외</td><td colspan=”3″>가능</td><td colspan=”3″>가능</td></tr>
<tr><td colspan=”2″>국외 입영 연기자<br>* 입영하는 해에 28세 이상자 제외</td><td colspan=”3″>가능</td><td colspan=”3″>가능</td></tr>
<tr><td colspan=”2″>입영일자 연기중인 사람</td><td>가능</td><td colspan=”2″>기 연기 종료일 전인<br>경우 가능</td><td colspan=”3″>불가</td></tr>
</table>
1. 선택한 입영일자의 취소는 1회로 한정하며, 취소 신청은 입영일 30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에 입영을 희망하여 입영일자 본인선택한 사람은 입영일 1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 가능합니다.
2. 선택한 입영일자의 변경은 1회로 한정하며, 변경 신청은 입영일 60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3. 선택한 입영일자의 취소 및 변경 횟수는 선택한 입영일자의 입영하는 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공식 별표 원문 — 현역병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
## [별표 2] <개정 2023. 1. 11., 2023. 5. 17., 2023. 11. 20., 2025. 12. 31., 2026.7.28.>
## <u>현역병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u>
*(영 제129조제7항 및 훈령 제22조 관련)*
<table>
<tr><th rowspan=”2″>연기사유</th><th rowspan=”2″>연기기간</th><th colspan=”2″>첨부․확인서류</th></tr>
<tr><td>신청인 제출</td><td>담당자 확인</td></tr>
<tr><td>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br>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br>사람<br>(영 제129조제1항제1호)</td><td>가. 90일의 범위에서 연기<br>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연기 기간 중<br>사회통념상 질병 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br>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br>나.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최초<br>신체검사일정까지 연기<br>다.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br>원하는 경우(통틀어 2회, 1년의 범위내)</td><td>병무용진단서<br>보건소 등에서<br>발행한 소견서,<br>진료확인서 등<br>치료확인서</td><td>-<br>-</td></tr>
<tr><td>2. 본인(배우자)의 직계<br>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br>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br>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br>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br>정리가 어려운 사람<br>(영 제129조제1항제2호)</td><td>30일의 범위에서 연기하되 사유가<br>계속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다시<br>연기(통틀어 60일)</td><td>그 사실을<br>증명할 수<br>있는 서류</td><td>주민등록등<br>(초)본</td></tr>
<tr><td>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br>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br>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br>(영 제129조제1항제3호)</td><td>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되<br>‘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br>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 또는<br>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td><td>그 사실을<br>증명할 수<br>있는 서류</td><td>-</td></tr>
<tr><td>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br>(영 제129조제1항제4호)</td><td>행방불명 사유 해소 시까지 연기</td><td>-</td><td>주민등록등<br>(초)본</td></tr>
<tr><td>5.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br>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br>기다리고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br>입영일자 30일전까지 각 군의<br>모집에 지원한 사람만 해당한다.<br>(영 제129조제1항제5호)</td><td>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 모집계획에 따른 선발결과 발표 시까지 연기(장교, 부사관 등으로 선발된<br>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다시 연기)<br>다만, 한 차례만 연기하되 1차와 2차<br>(체력검사ㆍ면접 등)를 구분하여 응시하는<br>경우에는 해당 선발 여부를 확인하여<br>처리<br>나. 각 군에지원하여최종선발되었거나 선발통<br>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br>한 차례만 연기(군 지원 사유로 한 차례<br>입영일자 연기를 받은 사람을 포함)</td><td>접수증 또는<br>수험표<br>(장교, 부사관)</td><td>각 군 지원 사항<br>(일반 모집병)</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연기사유</th><th rowspan=”2″>연기기간</th><th colspan=”2″>첨부․확인서류</th></tr>
<tr><td>신청인 제출</td><td>담당자 확인</td></tr>
<tr><td>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br>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br>있는 사람과 영 제128조<br>제1항에 따라 입영 등이<br>연기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br>국외체재 중인 사람<br>(영 제129조제1항제6호)</td><td>가.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br>범위에서 연기하되 그 연기 기간을<br>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br>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개월의<br>범위에서 다시 연기. 다만, 그 연기로<br>인하여 30세가 초과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세까지 연기<br>나.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br>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br>(다만, 해당 사유 연기 후 다음 입영일자<br>5일전까지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br>동일사유 연기 제한)<br>다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 포함)하여<br>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br>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br>라.「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br>별표1 제1호 가목 3)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제한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br>사유로 일정을 변경 하기 곤란한 경우<br>6개월 범위에서 연기(다만, 연기 후<br>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사유 연기 제한)</td><td>-<br>그 사실을<br>증명할 수<br>있는 서류</td><td>여권발급 정보<br>-</td></tr>
<tr><td rowspan=”2″>7. 각급학교 입학시험에<br>응시하고자 하는 사람<br>(영 제129조제1항제7호)<br>8. 그 밖에 부득이한<br>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br>(영 제129조제1항제8호)</td><td>가. 대학진학(중․고등학교 진학․복학예정인<br>사람 포함)예정인 사람은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 추가로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대학수학 능력<br>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br>연기 (22세에 최초 연기 신청한 사람 포함)<br>나. 대학원진학 예정인 사람(박사과정<br>수학예정인 사람 포함)은 대학(원)을<br>졸업(예정)하는 다음 해 5월 말일<br>(후기에 졸업(예정)한 사람 중 다음<br>연도 후기 진학예정인 사람은 다음해<br>10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br>정하여 연기(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br>연기 제한)<br>다. 대학편입학 예정인 사람은 대학수료<br>또는 졸업(예정)하는 다음해 5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br>(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br>가. 친권자가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양육<br>사유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연기<br>다만, 병역의무자가 미혼인 경우에는 자녀<br>또는 자녀의 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사실 확인이<br>되는 경우에 한해 연기<br>(28세 이상인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td><td>졸업‧수료(예정)<br>증명서, 수학능력<br>시험 접수증 등<br>가족관계증명서<br>및 그 사실을<br>증명할 수 있는<br>서류</td><td>-<br>주민등록등<br>(초)본</td></tr>
<tr><td>나.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소집,<br>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게<br>될 경우 그중 연기를 희망하는 한 사람은<br>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복무중인 형제의<br>전역 시까지 연기<br>(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복무중인 형제의<br>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 연기)<br>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br>(공공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채용,<br>자격·면허시험(「자격기본법」에<br>따른 국가공인민간자격 포함) 및 검정<br>고시에 응시(예정인 사람 포함)하는<br>사람은 그 시험일자까지 연기<br>1) 각종 시험의 연기 횟수<br>가) 채용시험 : 3회(2회 이상 연기 시는<br>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br>나) 자격·면허시험 : 1회<br>다만,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br>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은<br>연기 제한 ( 28세 이상인 사람은<br>국가 공인 민간 자격시험 연기 제한)<br>※ 상시 시험을 시행하는 동일 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제한<br>다) 시험 주기가 연 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동일시험에<br>한정하여 2회까지 연기하되(2회 연기<br>시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br>기) 입영일 이전에 접수기간 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일정까지 연기 후 접수여부 확인, 추가연<br>기<br>라) 1차와 2차 시험이 구분되는 시험의 경우<br>해당 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br>이 경우 1차 시험 합격한 사람으로서<br>이어서 시행하는 다음해 2차 시험접수<br>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일자까지 연기<br>2) “다”목에 따른 채용 및 자격ㆍ면허 시험에<br>합격하여 공무원후보등록 또는 연수·수련<br>중(예정)인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br>3) 검정고시에 접수한 사람은 시험일자까지 연기하되, 2회 이상 연기 시는<br>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br>(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br>라. 의사(치과의사 포함), 한의사, 수의사,<br>약사(한약사 포함) 면허시험, 유치원・초․<br>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관련 대학<br>(원) 졸업 등 해당시험 응시자격을 갖춘<br>후 시험응시 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하여<br>1년의 범위에서 연기(2회 이상 연기 시는<br>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br>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br>(단체) 지정(허가) 직업훈련기관(법인)에서<br>교육비, 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br>재원 중인 사람으로 매일(주말제외) 4시간<br>이상 수강하는 경우 한 차례만 졸업(수료) 시까지연기 (다만, 28세이상인 사람은 연기제한)<br>바. 학점은행, 졸업예정 사유로 연기를<br>희망하는 사람은 2년의 범위내에서<br>기간을 정하여 연기<br>1) 학력이 학사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br>과목을 출석수업형태(감염병 예방 등을<br>위해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된 경우 및<br>학기 중 출석수업이 1회 이상 필수인<br>원격수업 포함)로 수강중인 사람은 한<br>차례만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br>(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br>2)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의 1년 이내<br>졸업예정인 사람(수료 포함)으로서 학업<br>계속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급 학교별 제한<br>연령 초과 1년의 범위(대학 2년제 과정<br>23세, 3년제 과정 24세, 4년제 과정 25세,<br>5년제 과정 26세, 6년제 과정 27세, 의과‧약학 대학 28세, 석사학위 2년제 과정 27세,<br>2년제 초과 과정 28세, 의과‧약학 대학원<br>29세, 박사학위 과정 29세, 연수기관은<br>27세)에서 졸업 시까지 연기<br>(휴학한 사람은 연기 제한)<br>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br>취업사유로 입영일자연기를 희망하는<br>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br>(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br>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br>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창업한<br>사람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br>1) 벤처기업 창업가, 벤처기업 예비창업가,<br>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br>참여한 사람<br>2) 사회적기업창업가(대표자), 예비사회적<br>기업창업가(대표자), 정부부처의<br>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한 사람<br>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최․주관<br>“창업경진대회(소셜벤처·사회적 기업<br>경연대회 포함)” 포상 순위 3위 이내<br>입상한 사람<br>4) 훈격이 대통령상 이상인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사람<br>5)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또는<br>실용신안을 보유한 사람<br>6)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td><td>가족관계증명서<br>시험 접수증<br>(수험표)<br>재직증명서<br>등 증빙자료<br>시험접수증<br>(수험표)<br>시험접수증 등<br>증빙자료<br>재학(원) 확인<br>자료<br>재학증명서,<br>수강신청<br>확인서 등<br>재학(수료)증명서,<br>졸업예정증명서등<br>재직증명서<br>(업체 서식)<br>(공통서류)<br>사업자등록증<br>벤처기업확인서,<br>예비벤처기업<br>확인서, 창업<br>지원사업 선정<br>사실확인서<br>사회적기업<br>인증서,<br>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사회적<br>기업육성 사업<br>협약서<br>경진대회<br>입상 증명서<br>경진대회 본선<br>진출 사실확인서<br>특허증,<br>실용신안등록증<br>벤처캐피탈 투자<br>사실확인서</td><td>형제 병역사항<br>시험응시 여부<br>또는 1차시험<br>합격 여부<br>(필요시신청인이<br>증빙자료 제출)<br>-<br>-<br>-<br>-<br>-<br>-<br>국민기초생활<br>수급자증명서<br>-<br>-<br>-<br>-<br>-<br>-<br>-</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연기사유</th><th rowspan=”2″>연기기간</th><th colspan=”2″>첨부․확인서류</th></tr>
<tr><td>신청인 제출</td><td>담당자 확인</td></tr>
<tr><td></td><td>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 신청서를<br>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의<br>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되, 연기사유가 계속되는 등 필요할 경우 동일사유에 한하여 3개월 범위에서 1회 추가<br>연기(통틀어 2회, 6개월 범위). 다만, 28세<br>이상인 사람으로 지역 또는 기관의 홍보<br>대사 등 홍보활동의 경우 연기 제한</td><td>그사실을 증명할<br>수 있는 서류</td><td>-</td></tr>
</table>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