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즉시 접수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났는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망일이 속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이 10월 14일 사망했다면 1월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기간 내라면 첨부서류가 다소 미비하더라도 일단 접수하고 나중에 보완(추완)할 수 있다(76스3). 접수일이 기간 내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가
우편접수와 인터넷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이지만,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당일·익일 접수도 가능하다.
3개월이 실제로 지난 경우 —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나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였을 것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것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정단순승인이 된다(민법 제1026조).
실무 메모
3개월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류 준비보다 접수를 먼저 한다.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도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수리 후 추완시키는 것이 원칙이다(76스3). 다만 가정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지정 기간 내에 인지대·송달료 등을 납부·보정하지 않으면 한정승인 신청은 각하되고, 즉시항고 단계에서 뒤늦게 보정해도 각하를 번복하지 못한다(대법원 1996. 1. 12.자 95두61 결정). 따라서 접수를 먼저 하더라도 보정명령이 오면 기간 내 보정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절차상 흠결로 인한 처리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전자소송 가입이 어려우면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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