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등록부 열람·발급 절차

폐쇄등록부의 증명서는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 폐쇄되었다고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증명서 교부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청구권자와 제한 규정이 준용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쉽게 말하면 — 닫힌 가족관계등록부도 기록은 보존됩니다.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은 법정 범위에서 청구하고, 그 밖의 사람은 법이 정한 사유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먼저 나누기 — 2008년 이전 제적은 원인의 종류에 따라 제적부와 폐쇄등록부를 구별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그다음 청구자격과 창구·우편·재외공관·인터넷 등 이용할 발급 경로를 맞춥니다.

폐쇄등록부인가, 제적부인가

사망·국적상실·실종선고·부재선고로 인한 제적이 2008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사람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폐쇄등록부가 아니라 제적부·제적등본을 확인한다. 분가·전적 등 다른 제적 원인은 별도로 구별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제4조·제5조).

대법원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뿐 아니라 종전 호적의 제적등본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반면 그 전에 사망·국적상실·실종선고·부재선고로 제적되었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으로 확인한다(2022그77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누가 청구하는가

국내 일반 창구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시·구·읍·면의 등록관서다.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은 법정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의 필요, 다른 법령상 제출 요구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 중 하나를 소명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민법상 법정대리인,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람, 그 밖에 공익 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대법원예규가 정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은 가정법원 결정으로 교부 등이 허용된 경우에만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하다. 본인등이 아닌 사람은 청구 사유에 맞는 법원 문서, 법령상 권한 자료 또는 이해관계 소명자료를 붙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3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폐쇄등록부라도 별도의 교부 제한을 받는다. 시·구·읍·면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교부제한대상자에게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 기록에 대한 전자적 열람은 허용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발급 경로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는가

창구 교부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한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신청할 수 있고, 무인증명서발급기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우편으로 송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재외공관은 신청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 발급사무를 맡는 특칙도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제14조 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8조·제12조·제16조).

전자적 열람은 증명서 교부와 별개의 경로다. 본인·배우자·부모·자녀만 청구할 수 있고, 친양자입양관계 기록은 친양자가 성년이 된 뒤에만 열람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

교부를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는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 분명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증명서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는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등록관서는 신청이 이유 있으면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법원과 신청인에게 알리며, 이유 없으면 의견을 붙여 법원에 돌려보낸다.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등록관서에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결정에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만 항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2조).

실무 체크포인트

  • 폐쇄등록부인지 제적부인지 제적 원인의 종류와 발생일을 먼저 확인한다.
  • 창구·우편·재외공관·인터넷·무인발급·전자적 열람 중 이용할 경로와 그 청구권자를 구별한다.
  • 본인등이 아닌 청구인은 법정 사유와 소명자료를 준비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 친양자입양관계와 가정폭력피해자 관련 교부·열람 제한을 확인한다.
  • 상속관계 확인에는 사망 시기에 따라 폐쇄등록부 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함께 검토한다(2022그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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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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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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