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④ 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요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의 서식을 정하고, 법 제71조가 국토교통부령에 맡긴 등록사항을 정한다. 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 번호·장번호·축척, 토지의 이동사유, 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등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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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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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