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공부의 열람 신청 법 제106조제1항제1
가. 방문 열람 3호
1) 토지대장 1필지당 300원
2) 임야대장 1필지당 300원
3) 지적도 1장당 400원
4) 임야도 1장당 400원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300원
나. 인터넷 열람
1) 토지대장 1필지당 무료
2) 임야대장 1필지당 무료
3) 지적도 1장당 무료
4) 임야도 1장당 무료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무료-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신청 법 제106조제1항제1
가. 방문 발급 3호
1) 토지대장 1필지당 500원
2) 임야대장 1필지당 500원
3) 지적도 가로21㎝, 세로30㎝ 700원
4) 임야도 가로21㎝, 세로30㎝ 700원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500원
나. 인터넷 발급
1) 토지대장 1필지당 무료
2) 임야대장 1필지당 무료
3) 지적도 가로21㎝, 세로30㎝ 무료
4) 임야도 가로21㎝, 세로30㎝ 무료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무료다) 토지(임야)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
으로 하되, 1필지당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하
며, 지적(임야)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가로 21㎝, 세로 30㎝)의 4배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한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지적(임야)도면 등본을 제도방법(연필로 하는 제도방법은 제외
한다)으로 작성·발급하는 경우 그 등본 발급 수수료는 기본단위당 5필지를 기준하
여 2,400원으로 하되, 5필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필지당 150원을 가
산하며, 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500원을
가산한다.
마)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사)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복
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요지
지적공부 열람·발급의 방문·인터넷 수수료와 대장20장초과·대형도면·제도작성 등 가산 및 면제 비고를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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