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하고, 이에 못 미치게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비교할 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꾸어 고시액과 맞추어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제4항).

쉽게 말하면 — 회사는 직원에게 나라가 해마다 정해 알리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고, 그보다 적게 정한 계약은 그 부분만 최저임금으로 고쳐 읽습니다. 비교할 때는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상여금·현금 식대를 더하되 야근·휴일근무 수당과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빼고, 월급은 주휴시간까지 넣은 한 달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바꿉니다. 다만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는 산입 범위를 따로 정한 규정이 적용되어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이 빠집니다. 함께 사는 친족만 일하는 가게, 가사 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계약기간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수습 근로자의 수습 초기에는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라면 조금 낮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제2항).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도 함께 제외된다(같은 조 제2항).

적용 범위 조항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만 정하고 상시 근로자 수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근로자·사용자·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에 같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320원이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같은 고시는 월 환산액을 2,156,880원으로 적었다. 이 금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고,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본문).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이 효력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미친다(같은 항).

계약 내용과 별개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어떤 임금을 넣어 비교하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을 넣되,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넣지 않는다.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 산입 여부는 이 조항과 그 위임 규정이 정하므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와는 따로 판단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산입하지 않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여기에 해당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도 산입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도 산입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같은 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명칭에 관계없이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도 같다(같은 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가목).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부칙에 따라 2024년부터 「100분의 0」이다(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2018.6.12) 제1항 제5호).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도 2024년부터 「100분의 0」이다(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 제5호).

따라서 2024년부터는 상여금 등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제외 부분 없이 전부 산입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제3호 나목). 이 산입 범위는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그 근로자에게는 제6조 제5항의 특례가 적용된다(같은 조 제5항). 상여금 등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의견을 들을 상대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다(같은 법 제6조의2). 이 특례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예외로 정해져 있다(같은 조). 이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8조 제3항).

월급을 시간급으로 어떻게 바꿔 비교하나?

월급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바꾼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한다. 임금을 정한 단위기간이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를 때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의2). 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주 단위 임금은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이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다(같은 영 제5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월 단위 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이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다(같은 영 제5조 제1항 제3호). 유급 주휴시간이 이 시간 수에 들어가는 이유와 주휴 요건은 주휴일과 주휴수당에서 설명한다.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등으로 정해져 있어 시간·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시행령은 이 경우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임금이 둘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각각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다(같은 영 제5조 제3항). 상여금 등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제외 부분을 정하는 기준인 월 환산액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같은 영 제5조의2).

연장근로·유급휴일 시간에도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나?

택시 운전 근로자 사건에서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과 약정으로 유급 처리한 휴일(주휴일 제외)·휴가·결근 시간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2022다257238 판결요지 [2]).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기 때문이다(2022다257238 판결요지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근로일이 아닌 휴일(주휴일은 논외)이나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결근일을 약정으로 유급 처리했더라도, 그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2023다223744 판결요지 [1]).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임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반대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처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2023다223744 판결요지 [1]). 두 판결은 모두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사건이다. 연장근로의 한도와 가산임금 계산은 연장근로의 한도와 가산임금에서 설명한다.

격일제 근무자도 같은가?

택시 운전 근로자 사건에서 대법원은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니라고 했다(2022다257238 판시사항 [2], 판결요지 [2]).

이 사건은 격일제로 일한 택시 운전 근로자 사건으로, 원심이 1일 8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22다257238).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령은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택시 회사가 소정근로시간만 줄여 최저임금 미달을 피할 수 있나?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는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만 줄이기로 한 합의는 무효다(2016다2451 판결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정액사납금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를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보았다(같은 판결요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그렇게 바꾼 경우도 마찬가지다(같은 판결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준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다(2016다2451 판결요지). 다만 그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의 효력이 부정된다(같은 판결요지). 이 판결에는 대법관 4명의 반대의견(세 개)이 있다.

수습생·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다 받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한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적용되고, 장애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사람은 사용자가 인가를 받으면 적용이 제외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본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중이어도 감액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 이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의 효력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 시행령은 사용자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을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정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법 제7조 제2호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들지만, 시행령이 정한 인가 기준은 이 장애 기준 하나다.

최저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가 처벌 대상이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정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자는 그 차액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에서 설명한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와 계약 기간 중 그렇게 낮춘 행위다(같은 법 제6조 제8항).

두 차례 이상의 도급이면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9항). 연대책임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하였는데도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면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가사 사용인·선원법 적용 선원과 그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만 빠진다(최저임금법 제3조).
  • 2026년 시간급은 10,320원이고,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 기준이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가 아니라면 2024년부터는 매월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 등과 현금 복리후생비가 제외 부분 없이 산입되지만,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와 연장·휴일근로 임금은 여전히 빠진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같은 법 부칙 제2조).
  • 택시 운전 근로자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과 약정으로만 유급 처리한 휴일·휴가·결근 시간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 시간에서 빼고,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간은 넣었다(2022다257238 판결요지 [2], 2023다223744 판결요지 [1]).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한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의 100분의 10 감액은 단순노무 직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