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요지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유급휴일(주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을 말한다. 같은 항 제2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하는 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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