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요지
제6조제4항제2호의 “100분의 25″는 2020년 100분의 20, 2021년 100분의 15, 2022년 100분의 10, 2023년 100분의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의 “100분의 7″은 2020년 100분의 5, 2021년 100분의 3, 2022년 100분의 2, 2023년 100분의 1,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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