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18년 3월 19일 발령되어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로 정한다. 이 근로자는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전문 보기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