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18년 3월 19일 발령되어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로 정한다. 이 근로자는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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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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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