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1. 원문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7. 26.>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

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

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

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

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

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

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

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1.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업종|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

|등급| |금액 |

| | |(단위: 만원) |

|1 |20 이하 |5 |

|2 |20 초과 30 이하 |8 |

|3 |30 초과 50 이하 |10 |

|4 |50 초과 100 이하 |13 |

|5 |100 초과 150 이하 |16 |

|6 |150 초과 210 이하 |23 |

|7 |210 초과 270 이하 |31 |

|8 |270 초과 330 이하 |39 |

|9 |330 초과 400 이하 |47 |

|10 |400 초과 470 이하 |56 |

|11 |470 초과 550 이하 |66 |

|12 |550 초과 650 이하 |78 |

|13 |650 초과 750 이하 |88 |

|14 |750 초과 850 이하 |94 |

|15 |850 초과 1,000 이하 |100 |

|16 |1,000 초과 1,200 이하 |106 |

|17 |1,200 초과 1,500 이하 |112 |

|18 |1,500 초과 2,000 이하 |118 |

|19 |2,000 초과 2,500 이하 |124 |

|20 |2,500 초과 3,000 이하 |130 |

|21 |3,000 초과 4,000 이하 |136 |

|22 |4,000 초과 5,000 이하 |165 |

|23 |5,000 초과 6,500 이하 |211 |

|24 |6,500 초과 8,000 이하 |266 |

|25 |8,000 초과 10,000 이하 |330 |

|26 | 10,000 초과 |367 |

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업종|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

|등급| |금액 |

| | |(단위: 만원) |

|1 |100 이하 |12 |

|2 |100 초과 200 이하 |14 |

|3 |200 초과 310 이하 |17 |

|4 |310 초과 430 이하 |20 |

|5 |430 초과 560 이하 |27 |

|6 |560 초과 700 이하 |34 |

|7 |700 초과 860 이하 |42 |

|8 |860 초과 1,040 이하 |51 |

|9 |1,040 초과 1,240 이하 |62 |

|10 |1,240 초과 1,460 이하 |73 |

|11 |1,460 초과 1,710 이하 |86 |

|12 |1,710 초과 2,000 이하 |94 |

|13 |2,000 초과 2,300 이하 |100 |

|14 |2,300 초과 2,600 이하 |106 |

|15 |2,600 초과 3,000 이하 |112 |

|16 |3,000 초과 3,400 이하 |118 |

|17 |3,400 초과 3,800 이하 |124 |

|18 |3,800 초과 4,300 이하 |140 |

|19 |4,300 초과 4,800 이하 |157 |

|20 |4,800 초과 5,400 이하 |176 |

|21 |5,400 초과 6,000 이하 |197 |

|22 |6,000 초과 6,700 이하 |219 |

|23 |6,700 초과 7,500 이하 |245 |

|24 |7,500 초과 8,600 이하 |278 |

|25 |8,600 초과 10,000 이하 |321 |

|26 |10,000 초과 12,000 이하 |380 |

|27 |12,000 초과 15,000 이하 |466 |

|28 |15,000 초과 20,000 이하 |604 |

|29 |20,000 초과 25,000 이하 |777 |

|30 |25,000 초과 30,000 이하 |949 |

|31 |30,000 초과 35,000 이하 |1,122 |

|32 |35,000 초과 40,000 이하 |1,295 |

|33 | 40,000 초과 |1,381 |

다.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업종|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

|등급| |금액 |

| | |(단위: 만원) |

|1 |100 이하 |12 |

|2 |100 초과 200 이하 |14 |

|3 |200 초과 300 이하 |16 |

|4 |300 초과 400 이하 |19 |

|5 |400 초과 500 이하 |24 |

|6 |500 초과 650 이하 |31 |

|7 |650 초과 800 이하 |39 |

|8 |800 초과 950 이하 |47 |

|9 |950 초과 1,100 이하 |55 |

|10 |1,100 초과 1,300 이하 |65 |

|11 |1,300 초과 1,500 이하 |76 |

|12 |1,500 초과 1,700 이하 |86 |

|13 |1,700 초과 2,000 이하 |100 |

|14 |2,000 초과 2,300 이하 |106 |

|15 |2,300 초과 2,700 이하 |112 |

|16 |2,700 초과 3,100 이하 |118 |

|17 |3,100 초과 3,600 이하 |124 |

|18 |3,600 초과 4,100 이하 |142 |

|19 |4,100 초과 4,700 이하 |163 |

|20 |4,700 초과 5,300 이하 |185 |

|21 |5,300 초과 6,000 이하 |209 |

|22 |6,000 초과 6,700 이하 |235 |

|23 |6,700 초과 7,400 이하 |261 |

|24 |7,400 초과 8,200 이하 |289 |

|25 |8,200 초과 9,000 이하 |318 |

|26 |9,000 초과 10,000 이하 |351 |

|27 |10,000 초과 11,000 이하 |388 |

|28 |11,000 초과 12,000 이하 |425 |

|29 |12,000 초과 13,000 이하 |462 |

|30 |13,000 초과 15,000 이하 |518 |

|31 |15,000 초과 17,000 이하 |592 |

|32 |17,000 초과 20,000 이하 |684 |

|33 | 20,000 초과 |740 |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과징금 산정기준이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기준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이고, 업종·연간매출액 등급별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정하며,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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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