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 불법직업소개와 거짓 구인광고 신고기관

국내·국외 직업소개와 거짓 구인광고의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 고발 경로를 구별한 2015년 게시 안내의 직접 관련 부분이다. 부서명은 현행 담당기관에 확인한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공식 자료 (불법직업소개와 거짓 구인광고 신고기관)

요지

국내·국외 직업소개와 거짓 구인광고의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 고발 경로를 구별한 2015년 게시 안내의 직접 관련 부분이다. 부서명은 현행 담당기관에 확인한다.

내용

1.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신고 기관

  1. 신고 또는 고발 접수 기관
    1) 신고 기관
     – 불법직업소개: 국내 직업소개 관련은 시·군·구청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 – 거짓구인광고: 국내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시·군·구청에 신고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 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2) 고발(고소) 기관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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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