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의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재판이므로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고, 직권발동 촉구를 거부한 재판에 대한 불복도 부적법하다(2022그536). 법원이 제6항 단서에 따라 실제로 한 정지·집행계속 결정에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쉽게 말하면 — 정지를 요청하는 서면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뜻입니다. 법원이 그 촉구를 기각하는 형식의 재판을 했더라도 특별항고를 포함한 불복은 부적법합니다(2022그536). 법원이 실제로 제6항 단서의 결정을 했더라도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9항).
당사자에게 강제집행정지 신청권이 있나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지재판에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없다. 이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고, 당사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2022그536).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법원은 촉구신청에 재판해야 하나
재판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의 서면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할 뿐이므로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하여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2022그536).
거부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불복할 수 없다. 법원이 직권발동 촉구를 거부하는 재판을 했더라도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2022그536).
그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고, 원심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각하했다(2022그536).
이와 별도로, 법원이 제6항 단서에 따라 실제로 내린 정지 또는 집행계속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불복할 수 없다. 촉구 거부 재판에 대한 불복 부적법은 판례의 결론이고, 실제 제6항 단서 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는 법률의 명문 규정이다.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집행을 막는 정지재판의 근거는 무엇인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2022그536).
서면 제목을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복 가능한 신청사건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먼저 그 서면이 어느 즉시항고에 부수하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지를 구하는 서면이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즉시항고 사건에 부수된 것인지 확인한다.
- 서면이 제15조 제6항의 정지를 구하는 것이면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직권발동 촉구임을 구별한다(2022그536).
- 촉구 거부 재판에 대한 불복 부적법은 2022그536, 실제 제6항 단서 결정의 불복 금지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9항의 서로 다른 근거임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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