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되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2012다96045).
쉽게 말하면 —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접수증만으로는 배당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을 내야 하고,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도 받아서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배당요구할 수 있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2012다96045).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2012다96045).
조문을 보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88조 제1항).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나중에 지급명령 정본을 내면 하자가 없어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하자가 없어지지 않고,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2012다96045).
판결 사안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1. 7. 8.로 정해졌고, 지급명령은 2011. 7. 5. 확정되었지만 채권자는 2011. 8. 30.에야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 정본을 제출했으므로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고,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 후에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다(2012다96045).
어떤 서류를 언제 제출하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을 내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집행문도 부여받아 내야 한다(2012다96045).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으로는 부족하다(2012다96045). 지급명령 절차가 종기 전에 끝날지 불확실하면 다른 집행권원이나 배당 참가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를 먼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 지급명령의 확정일과 정본 발급일을 확인한다.
- 접수 증명원이 아니라 지급명령 정본 등을 종기까지 제출한다(2012다96045).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집행문도 부여받아야 한다.
- 보완서 제출일과 접수증을 보존해 종기 준수 여부를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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