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담당하는 종립학교는 종교교육을 할 자유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08다38288 판결요지 [4]). 강제배정 고교의 종파교육은 내용·동의·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5] 다수의견).
쉽게 말하면 — 종교가 없는 학생이 추첨으로 종교계 고등학교에 배정된 경우입니다. 예배에 빠지면 불이익을 주고 종교수업 대신 들을 과목도 없다면, 학생이 자유롭게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으로 종교교육을 계속한 학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2008다38288 판결요지 [6]).
어떤 학교·교육에서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나?
종립학교와 학생의 자유는 학교가 학생이 원하지 않는 종교행사나 종파교육에 학생을 참여시키려 할 때 충돌한다(2008다38288 판결요지 [3]). 종립학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3]). 종파교육은 여러 종교를 중립적으로 배우는 교양교육을 넘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교육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5]).
학생은 종교를 믿는 자유와 함께 자신의 믿음을 밝히지 않을 자유도 가진다(헌법 제20조 제1항, 2008다38288 이유 1.가.(2)(가)). 자신의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도 보호된다(같은 판결 이유 1.가.(2)(가)). 이를 소극적 종교의 자유라고 한다.
학교 유형에 따른 출발점은 다음과 같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 종립학교는 종교교육을 할 자유를 가지지만, 공교육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고려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2008다38288 판결요지 [4]).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에서도 존중되고 보호된다(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학교의 설립주체와 입학·배정 경위, 실제 수업·행사 내용을 먼저 확인하면 자신의 경우를 두 판례와 대조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대학의 채플과 강제배정 고교는 같은가?
사립대학의 채플과 강제배정 고교의 종파교육은 학교의 자율성, 입학 경위와 실제 교육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96다37268 판결요지 [1]·[2], 2008다38288 판결요지 [3]·[5]).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한 두 사건의 사정은 다음과 같다.
| 비교할 점 | 사립대학의 대학예배 사건 | 강제배정 고등학교 사건 |
|---|---|---|
| 문제 된 교육 | 채플, 즉 대학예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했다. | 신앙과 무관하게 배정된 학생에게 종교행사와 수업을 실시했다. |
| 실제 운영 | 예배 외에 강연·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하고, 참석만 요구하며 태도·성과는 평가하지 않았다. | 불참에 불이익을 주어 거부가 사실상 어려웠고, 종교과목의 대체과목도 없었다. |
| 판단 |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보편적 교양교육으로 보아 해당 학칙의 효력을 인정했다. |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한 교육으로 보았다. |
| 근거 | 96다37268 판결요지 [1]·[2] | 2008다38288 판결요지 [5]·[6] |
대학 사건은 구 교육법령이 적용되던 당시의 졸업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학생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교육을 졸업요건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96다37268 판결요지 [1]). 자발적으로 대학을 골랐더라도 실제 교육이 이 한계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
강제배정 고교 사건에서는 입학 때 기독교 교육을 충실히 받겠다고 한 선서와 일시적인 적극적 참여가 있었다(2008다38288 이유 1.가.(3)(가)). 대법원은 이를 이후의 다양한 종교행사에 대한 자유로운 포괄적 동의로 보지 않았다(같은 판결 이유 1.가.(3)(가)).
종파교육은 언제 위법한가?
강제배정된 학생에 대한 종파교육은 내용과 지속성, 설명·동의, 자유로운 선택 여부 등을 종합해 허용 한계를 넘으면 위법하다(2008다38288 판결요지 [5] 다수의견). 종파교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이유 1.가.(2)(다)).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2008다38288 판결요지 [5] 다수의견).
-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일시적인 행사인지 계속되는 교육인지 살핀다.
- 학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살핀다.
- 학생이 그 교육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살핀다.
- 학생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대체과목을 고르거나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살핀다.
대광고 사건에서는 반복된 예배·기도·찬송 등 종파적 행사에 불참하면 지각 처리나 청소 등 불이익을 주었다(2008다38288 이유 1.가.(3)(가)). 종교수업도 대체과목이나 실질적인 선택권 없이 운영했다(같은 판결 이유 1.가.(3)(나)). 대법원은 학교가 이러한 침해를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도 있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6]).
그 사건에서 종교수업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가 없거나 시험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았다(2008다38288 이유 1.가.(3)(나)). 학생의 명시적 거부와 부모의 동의를 요구한 견해는 반대의견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5] 반대의견).
종교교육 거부 뒤 징계하면 언제 배상책임이 생기나?
학교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징계권 행사임이 분명하면 학생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2008다38288 판결요지 [7] 다수의견). 징계가 무효라는 판단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7] 다수의견).
징계의 근거와 절차
초·중등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다만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징계하려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에게도 학교규칙 준수와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내 질서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 거부 의사뿐 아니라 실제 언행과 학교가 적용한 징계사유를 함께 살펴야 한다.
징계와 불법행위의 구별
징계양정은 어떤 종류와 수준의 징계를 선택할지 정하는 것이다. 학교가 학생의 소행·학업 태도·잘못을 고칠 가능성을 고려하고 학칙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한 경우가 있다. 실제 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가 무리도 아니었다면, 나중에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2008다38288 판결요지 [7] 다수의견).
반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는데 징계했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2008다38288 판결요지 [7] 다수의견). 대광고 사건에서는 학생의 언행, 시정 요구가 묵살된 경위와 학교의 위법한 종교교육을 함께 살폈다(같은 판결 이유 1.나.(2)). 다수의견은 그 학생에게 학칙상 퇴학사유인 잘못을 고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1.나.(2)).
피해 학생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피해 학생은 위법한 종교교육이나 징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학교법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2008다38288 판결요지 [1]·[6]·[7]).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이다(민법 제751조 제1항). 배상에는 위법행위와 고의·과실, 그로 인한 손해가 필요하다(같은 법 제750조).
학교법인에 대한 배상청구
사립학교와 학생 사이의 종교의 자유 침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을 통해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의 침해로 판단한다(2008다38288 판결요지 [1]). 대광고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같은 판결 주문). 위자료 액수와 청구기간은 위자료, 일반적인 배상요건과 증명책임은 불법행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감의 감독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공립·사립 초·중등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학교가 교육 관계 법령·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관할청은 기간을 정해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학생은 학교에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실과 자료를 교육감에게 제시해 감독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이 더 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언제나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2008다38288 판결요지 [8]·[9] 다수의견). 권한 불행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고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정도인지가 문제 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8] 다수의견). 대광고 사건에서는 장학지도·현황 점검·일부 시정조치 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의 책임을 부정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9], 주문).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
피해 학생은 입학 경위, 종교교육의 내용과 강제성, 징계 과정 및 정신적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은다. 다음은 종교교육·징계의 위법성을 살피는 판례 기준에 맞춘 자료 정리 방법이다(2008다38288 판결요지 [5]·[6]·[7]).
| 확인할 문제 | 정리할 자료의 예 | 무엇을 밝히나? |
|---|---|---|
| 학교 선택과 설명 | 배정통지, 입학 안내, 동의서·서약서 | 학교를 선택한 경위와 종교교육에 대한 사전 설명·동의 내용을 밝힌다. |
| 교육의 내용과 지속성 | 시간표, 교재, 행사 안내, 과제 | 실제 교육 내용과 반복된 정도를 밝힌다. |
| 거부와 대체과목 | 불참 안내, 대체과목 편성표, 교사에게 보낸 요청과 답변 | 불이익 없이 거부하거나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밝힌다. |
| 징계 과정 | 학칙·징계규정, 징계사유서, 의견진술·결정 자료 | 징계 근거·절차와 실제 언행, 시정 요청 경위를 대조한다. |
| 피해와 학교의 대응 | 당시 작성한 경위 메모, 상담·진료 자료가 있다면 그 기록, 학교 답변 | 정신적 피해와 그 발생 경위, 학교가 문제를 알게 된 시점과 대응을 정리한다. |
배상을 구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학교 측의 고의·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불법행위).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거부한 날짜와 상대방, 답변, 뒤따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좋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입학 당시 받은 안내와 서약서, 이후 실제 종교행사의 내용을 대조한다. 강제배정 고교 사건에서는 입학 선서를 자유로운 포괄적 동의로 보지 않았다(2008다38288 이유 1.가.(3)(가)).
- 대체과목의 이름뿐 아니라 실제 수강 가능 여부와 불참 시 불이익을 확인한다.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사정이다(2008다38288 판결요지 [5] 다수의견).
- 징계 통지를 받았다면 적용 학칙과 의견진술 기회를 확인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징계의 효력과 별도로 배상책임의 요건을 검토한다(2008다38288 판결요지 [7] 다수의견).
- 손해와 학교 측 책임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하고 위자료 청구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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