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여러 통 만들어 상속인이 각자 자기 통에 날인(또는 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한 통에 전원이 함께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분할서를 상속인마다 개별로 작성해도 되는가
같은 내용의 분할협의서를 여러 통 만들어 상속인이 각각 따로 날인하는 방식은 유효하다. 동일한 분할협의서를 수통 작성해 각자 날인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통을 나누는 것이지 합의 당사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각 통은 모두 전 상속인의 귀속분을 담은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계약이라 일부 상속인만의 협의는 무효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013조). 다만 협의가 한 자리에서 이뤄질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만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차례로 승인하는 순차 방식도 가능하다(2000두9731).
재외국민 부분만 별도로 공증받아도 되는가
재외국민(또는 외국인) 상속인은 국내 상속인과 같은 내용의 분할협의서에 자기 통으로 본국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국내 상속인은 인감 날인 + 인감증명으로, 재외국민은 거주지 공증으로 각자 처리한 뒤 취합하면 된다. 따로 공증받는 것이 통을 나누는 것일 뿐, 재외국민만의 별도 협의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공증은 분할협의서 그 서면 자체에 받아야 한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상속인이 간인(또는 연결 서명)을 하고 공증인도 여러 장을 하나의 문서로 공증했다는 표시(간인·끈 묶음 압인 등)를 해야 한다.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여러 장 서면이 하나의 문서로 공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한다.
실무 메모
재외국민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같은 내용의 분할협의서를 통으로 나눠 각자 거주지의 공증기관(한국 영사관 또는 현지 공증인)에서 자기 통을 공증받은 뒤 문서를 취합하는 방식이 실무상 자주 쓰인다. 통을 나눠 처리하면 일부 상속인의 공증 지연이 전체 절차를 막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단 각 통은 전 상속인의 귀속분을 담은 동일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을 빠뜨리면 안 된다 — 통만 나누는 것이지 합의 당사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분
- 법령: 민법 제1013조
- 판례: 2000두9731
- 예규·선례: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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