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현행법에 적용할 때 주의
  • 선고 후 조문 개정 같은 번호의 현행 조문이 선고 뒤 개정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2024.9.20)

당사자가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에 합의했고 전체 재산의 적정한 분할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그 합의와 다른 방법을 명할 수 없다.

의의편집자 요약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법원의 후견적 재량과 당사자 합의 존중의 경계를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쌍방은 특정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그 시가도 합의했다. 원심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반대로 원고에게 부동산을 귀속시켰고, 대법원은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차종선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12. 17. 선고 2019르3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참조).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원심 제5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그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소유로 재산분할하는 것과 그 시가가 177,5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명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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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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