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실제로 양도해도 자동으로 모두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의무보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법정 보험·공제)은 일정 기간 법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되지만1, 그 밖의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승계됩니다2.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상에 대한 책임보험등과 재물 손해에 대한 대물 의무보험이 모두 포함됩니다3. 손해보험 일반에서는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의 승계가 추정됩니다4. 자동차 양도는 상법이 추정이 아니라 보험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따로 정합니다2.
의무보험의 승계는 양도일부터 시작합니다. 양도일은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입니다1. 승계는 자동차관리법상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등 계약을 맺으면 그 체결일까지입니다.
임의보험 승낙은 양수인의 통지에서 시작합니다. 양수인이 양수사실을 통지하면 보험자는 지체없이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5.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양수인은 통지와 그 답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용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
- 상법 제726조의4 제1항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제2항 ↩︎
- 상법 제679조 제1항 ↩︎
- 상법 제726조의4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