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담보로 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가 채권자 앞으로 바뀌었더라도 종전 보유자가 차량을 실제로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의 양도 면책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 약관상 「양도」는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잃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얻는 경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명의가 아니라 사고 당시 누가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기명피보험자가 운행지배를 잃고 상대방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얻으면 양도에 해당합니다1. 반대로 등록명의만 바꾸고 계속 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면 양도가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 채무자는 차용금 담보로 이전 서류를 넘겼고 채권자가 명의를 이전했습니다2. 빌린 사람의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1. 대법원은 채무자가 운행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아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3.
채권자의 계속된 인도 요구를 거부한 사정은 차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2. 사고 당시 차를 빌려주고 운전을 승낙한 관계도 운행지배가 남아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1. 담보약정서와 함께 이런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 면책이 배척되어도 다른 면책 조항과 보상 범위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4.
인용 근거
- 2005다65463 이유 2 ↩︎
- 2005다65463 이유 1·2 ↩︎
- 2005다65463 이유 2·3 ↩︎
- 2005다65463 이유 3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