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2.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기한 및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발급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요지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주소·세목·금액·독촉장 발급 여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징수촉탁 수수료 비율은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지방세징수법 제18조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