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회사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1.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2.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3. 회사와 근로자는 이 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4.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5.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6.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7.

인용 근거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 본문 ↩︎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 단서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 ↩︎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 ↩︎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 ↩︎
  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