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자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내용

1. 한국도로교통공단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교육목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
관련법령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 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교육대상
아래 시설 가운데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동승보호)하는 자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교육과정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정기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예) 2017년 3월 8일에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차기교육기간은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교육내용 및 시간
어린이 행동특성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 3시간
수강신청 절차
온라인
교통안전 교육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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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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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