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 민원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어린이통학버스신고 민원안내)
내용
1. 정부24 – 어린이통학버스신고 민원안내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상시비치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경찰서 접수 및 처리 | 총7일
1
접수
경찰서
2
처리
경찰서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보험가입증빙서 사본 1부
학교(학원) 등기(등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자동차등록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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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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