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법 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요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 종료 후 작동하여야 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기술적 기준을 자동차규칙 제53조의4에 따르도록 정한다.
관련
- 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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