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443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4.12.30, 2021.1.5>
②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5>

요지

제443조 제1항(제10호 공매도 위반은 제외)과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443조 제1항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한다. 제443조 제1항 제10호와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죄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조문에 붙은 개정 표시는 2014.12.30.·2021.1.5.이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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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