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가 안내하는 선수금 보전기관과 피해보상금, 그리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옮긴다.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mysangjo.or.kr/web/service/introduce.do
내용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선수금 보전기관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 발생 시, 법이 정한 비율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법정비율 : 선수금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
소비자는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피해보상금 신청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은 ‘내상조찾아줘’ 메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를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수금 보전기관이 은행인 경우는 신분증,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수금 보전기관이 공제조합인 경우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는 아래의 ‘내상조그대로’ 참여업체(14개사) 중 원하는 상조회사를 선택하여 해당 상조회사에 직접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비자는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에 본인이 수령한 피해보상금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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