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그대로 소개 및 이용안내

「내상조 찾아줘」가 안내하는 선수금 보전기관과 피해보상금, 그리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옮긴다.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mysangjo.or.kr/web/service/introduce.do

내용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선수금 보전기관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 발생 시, 법이 정한 비율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법정비율 : 선수금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
소비자는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피해보상금 신청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은 ‘내상조찾아줘’ 메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를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수금 보전기관이 은행인 경우는 신분증,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수금 보전기관이 공제조합인 경우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는 아래의 ‘내상조그대로’ 참여업체(14개사) 중 원하는 상조회사를 선택하여 해당 상조회사에 직접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비자는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에 본인이 수령한 피해보상금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