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2022.2.3)

부칙 <제32386호,2022.2.3>
제3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른 보전금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화등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포함한다)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해야 하는 금액은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4.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요지

이 영 시행 이후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화등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해야 하는 금액은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100분의 40·100분의 60·100분의 8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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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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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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