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화상공증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협의서 +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첨부정보로 등기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다만 이 선례가 인정한 것은 협의서 서면 그 자체에 받는 서면공증이다. 화상공증은 결과물이 전자인증서이고(공증인법 제66조의12), 그 전자인증서를 상속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는 선례가 확정한 바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등기 신청 시 인감도장을 찍은 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선례가 인정한 것은 종이 협의서에 직접 받는 서면공증입니다. 해외에서 화상통화로 받는 화상공증은 결과물이 전자인증서라서, 이걸 상속등기에 낼 수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국인도 공증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가

선례 제202001-1호는 적용 주체를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국적의 해외 체류자도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협의서를 내면 인감 날인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서면공증에 관한 것이고, 내국인이 화상공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선례에 명시된 바가 없다.

이 선례는 재외국민·외국인만 쓸 수 있다고 못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국 국적자도 해외에 있으면, 공증받은 협의서를 내서 인감도장 찍은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종이 서면에 받는 공증을 두고 한 말이고, 화상공증까지 똑같이 되는지는 선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증 방법과 요건

공증은 협의서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한다. 상속인이 날인 또는 서명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을 해당 서면에 직접 받아야 한다.

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추가 요건이 있다.

  • 상속인 전원이 각 장에 간인하거나 연결되는 서명을 해야 한다.
  • 공증인도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공증인법 제38조 제5항).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 여러 장의 협의서가 하나의 문서로 공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한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라면 상속인 전원과 공증인이 각 장에 간인(도장이나 서명으로 각 장을 이어 찍는 것)을 해야 합니다. 외국 공증인에게 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기관이 직접 판단하므로,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공증의 전자인증서 문제

화상공증의 결과물은 전자인증서로 발급된다. 이 전자인증서를 상속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명확한 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등기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화상공증을 받으면 종이 문서가 아니라 전자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 전자인증서를 등기소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는 아직 절차가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등기소에 먼저 문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서명인증서는 대체 수단이 되는가

서명인증서로는 인감 날인을 대체할 수 없다.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자체에 받아야 하므로, 서명인증서 단독으로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하지 못한다.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서명인증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없습니다. 인감 날인을 대체하려면 그 협의서 서면에 직접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 메모

미국 체류 한국인이 귀국 없이 상속을 처리하려면, 위임장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쪽 모두 대한민국 공증인의 화상공증을 받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화상공증 결과물이 전자인증서인 경우 등기 제출 방식을 해당 등기소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예금 등 금융재산 처리는 각 금융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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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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