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찍힌 CCTV 영상의 열람·사본을 요구하는 방법

CCTV에 찍힌 본인은 운영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영상에 대해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3호, 같은 법 제35조). 운영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거나 연기·거절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알려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영 제42조). 영상에 타인이 함께 찍혔다거나 경찰 신고·입회가 없다는 사정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동수칙).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로, 고객 A가 어느 점포에서 넘어진 뒤 그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A는 점포 운영자에게 자신이 찍힌 영상의 열람과 필요한 구간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거나 연기·거절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영 제42조). 영상에 다른 손님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고, 운영자는 다른 손님 부분을 가림처리한 뒤 보여 줍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동수칙). 영상은 운영자가 정한 보관기간이 지나면 파기되므로 A는 보관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어떤 CCTV 영상에 대해 누가 요구할 수 있나?

촬영된 본인(정보주체)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영상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열람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함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제4조 제3호). 요구할 수 있는 영상은 그 영상으로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

영상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되는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정보주체로 정한다. 그러므로 열람권의 대상은 영상에서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치순서 안내도 운영자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물에 한해」 열람시킬 수 있고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치순서 안내). 타인만 찍힌 장면이나 사물만 찍혀 본인을 알아볼 수 없는 장면은 이 열람권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기 영상이 아니다.

이 글이 다루는 CCTV

이 글은 상가·음식점 같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룬다. 공개된 장소의 설치·운영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의 안전 및 관리·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동수칙은 10일 내 대응 의무를 지는 운영자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소규모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고 적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동수칙). 어린이집 CCTV와 수술실 CCTV의 열람은 이 글의 범위 밖이며, 어린이집 영상의 목적외 이용은 어린이집 CCTV 정보의 목적외 이용에서 다룬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CCTV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2항). 보호위원회를 통하는 경우에는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내고, 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누구에게 무엇을 적어 요구하나?

신청인은 안내판이나 운영·관리 방침에서 관리책임자를 찾아, 촬영 일시·장소와 자신을 특정해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구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요구는 운영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같은 영 제41조 제1항).

관리책임자와 요구 방법 찾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다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이 안내판 의무의 예외다(같은 법 제25조 제4항 단서). 운영자가 마련하는 운영·관리 방침에는 다음 사항이 들어가야 하며, 열람 요구 전에 확인할 칸은 아래와 같다.

운영자는 열람 요구 방법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 그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CCTV 운영·관리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별도 방침이 없을 수 있으므로 처리방침을 함께 본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요청서에 적을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치순서 안내는 운영자가 열람 요구를 받으면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등」의 요청서를 안내하고 받도록 적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치순서 안내).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과 영상을 빨리 찾게 돕는 준비자료는 성격이 다르다.

구분내용근거
법령상 요구운영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열람하려는 사항을 정해 요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법령상 확인요구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대리인의 서류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권장 준비자료촬영 일시(시작·끝 시각), 장소·카메라 위치, 당시 옷차림과 동선실무 제안
권장 기재열람만 원하는지, 사본 발급도 원하는지와 원하는 구간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3호

옷차림과 동선은 운영자가 영상에서 본인을 빨리 찾게 돕는 실무 자료이고 법령이 정한 필수서류는 아니다. 열람과 사본 중 무엇을 원하는지, 사본이면 어느 시각부터 어느 시각까지인지를 적어 두면 회신 범위를 확인하기 쉽다.

본인 확인과 대리인

운영자는 열람등요구를 받으면 요구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조치순서 안내는 열람 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열람은 회사 관리자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적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치순서 안내).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2항).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경찰이 없어도 볼 수 있나?

운영자는 영상에 타인이 포함됐다거나 경찰 신고·입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영상의 열람을 거절할 수 없고, 타인이 포함된 부분은 가림처리한 뒤 보여 주도록 안내되어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동수칙). 요구 사항 중 일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운영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열람을 제한할 수 있고,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법이 정한 제한·거절 사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1호)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
  • 공공기관이 다음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과 자격 심사,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동수칙은 이 사유와 별도로 「경찰 입회 필요」, 「경찰 신고 필요」, 「영상에 타인 포함」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적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동수칙). 행동수칙이 타인 부분을 가림처리해 보여 주는 방법을 안내하므로, 타인이 찍혔다는 사정만으로 영상 전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동수칙). 법이 정한 제한 사유가 일부에만 있으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열람을 제한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현장 열람의 가림과 파일 사본의 가림

조치순서 안내는 운영자가 열람 전에 영상을 사전 확인하고 타인의 영상정보는 가림처리(마스킹)하도록 적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치순서 안내). 행동수칙은 타인이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한 뒤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적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동수칙). 종이·포스트잇 가림은 화면을 「보여주는」 현장 열람의 방법으로 안내된 것이고, 파일로 받는 사본의 가림 방법은 위 안내가 따로 정하지 않는다. 사본을 원하면 운영자가 타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비식별 처리하는지 묻고, 그 처리를 거친 사본을 받는다. 위 두 안내는 타인을 가리지 않은 전체 영상을 사본으로 받을 권리를 말하지 않는다.

운영자는 언제까지 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나?

운영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거나, 연기·거절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알려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제5항, 같은 영 제42조 제2항). 수수료와 우송료는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같은 영 제47조 제1항).

10일 안에 받는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하도록 정하고, 그 기간은 10일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회신의 형태는 운영자의 조치에 따라 다르다.

운영자의 조치알려야 할 내용근거
전부 열람하게 함열람할 개인정보, 열람 가능한 날짜·시간·장소 등을 열람통지서로 10일 이내 통지. 즉시 열람하게 하면 통지서 생략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일부만 열람하게 함위 내용에 더해 일부만 열람하게 하는 사유와 이의제기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연기10일 이내에 연기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연기·거절 통지서로 통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거절10일 이내에 거절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연기·거절 통지서로 통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연기는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소멸하면 운영자는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 이 10일은 운영자의 통지·열람 기한이고, 신청인이 지켜야 하는 불변기간이 아니다.

수수료와 우송료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사본의 우송을 청구한 경우의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3항).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고, 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면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같은 영 제47조 제2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처리자에게는 그 처리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낸다(같은 영 제47조 제3항 제3호). 가림처리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위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청구받은 금액이 실비 범위인지 산정근거와 납부방법을 묻는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신청인은 운영·관리 방침에 적힌 촬영시간과 보관기간을 곧바로 확인하고, 보관기간 안에 열람 요구가 접수되도록 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이 지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기 때문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보관기간은 방침마다 다르다

보관기간은 운영자가 운영·관리 방침에 적는 사항이고, 위 조문은 일반 CCTV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관 일수를 정하지 않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CCTV는 30일간 보관한다」 같은 일률적인 기준을 믿고 기다리지 말고 해당 운영자의 방침을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파기 의무의 예외로 둔다.

접수 기록을 남긴다

열람 요구의 효과를 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는 운영자의 열람 기한을 정하고, 요구를 받은 운영자가 보관기간을 넘겨서도 영상을 보존해야 한다는 문언은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요구서를 낼 때 「해당 구간 영상의 보존을 요청한다」는 뜻을 함께 적고, 운영자에게 보존 여부를 물어 답을 기록해 둔다. 서면·전자우편처럼 발송일과 접수일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면 뒤에 10일 기한을 계산할 근거가 된다(같은 영 제41조 제2항 제1호). 소송을 앞두고 법원을 통해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는 이 글이 다루는 열람 요구와 별개의 제도다.

거절을 받으면 어떤 자료로 이의를 제기하나?

신청인은 운영자가 알린 거절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에 따라 운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권리 침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운영자는 거절 등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제5항).

운영자에 대한 이의제기

연기·거절 통지서에는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이 들어가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사유인지 확인하고, 「경찰 입회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찍혔다」처럼 행동수칙이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유라면 그 점을 적어 이의를 제기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동수칙). 10일이 지나도 아무 회신이 없으면 그 경과 사실도 이의 내용에 적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같은 영 제42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제1항). 신고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접수·상담하고 사실을 조사·확인한다(같은 법 제62조 제2항·제3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침해신고 가운데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관련 신고가 2023년 195건(37.5%), 2024년 183건(53.5%)이었다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동수칙).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을 원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본다.

보관할 자료

이의제기와 신고에 쓸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는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한 사실과 경과를 보여 주는 준비자료이며, 손해배상 소송의 증명책임을 바꾸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 사례: 점포에서 넘어진 고객 A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이며 실제 사건이 아니다. 고객 A는 어느 점포 매장에서 오후 2시 10분부터 2시 20분 사이에 넘어졌고, 그 장면이 찍힌 영상을 확보하려 한다.

  1. A는 매장 입구 안내판에서 관리책임자 연락처와 촬영 범위를 확인하고, 점포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방침에서 보관기간을 확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2. A는 점포가 마련한 요청서로 열람하려는 사항을 정해 현장 열람과 함께 넘어진 장면 구간의 사본 발급을 요구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요청서에는 촬영 일시(14:10~14:20)와 매장 위치를 적고, 점포가 본인을 빨리 찾도록 당시 옷차림(예: 회색 외투)과 이동 동선도 실무 자료로 덧붙인다.
  3. 점포는 신분증으로 A가 본인인지 확인하고, 영상을 사전 확인해 다른 손님을 가림처리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치순서 안내).
  4. 점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일시·장소를 알리거나, 연기·거절이면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알린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같은 영 제42조 제2항).
  5. 점포가 「다른 손님이 찍혀서 안 된다」고만 답하면 A는 가림처리 후 열람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동수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제1항).

A가 영상을 받은 뒤 점포에 배상을 청구할지는 이 열람 절차와 별개의 문제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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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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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