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안내 중 수행절차에 필요한 부분을 옮겼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식 자료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요지

신고 자료가 미비하면 보완이 필요하며 신고와 기술적 차단서비스가 별개임을 안내한다.

내용

1. 불법스팸대응센터 서비스 개요

서비스 개요
KISA 불법스팸대응 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스팸 신고 처리를 위해 아래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수집된 개인 정보는 신고 처리(수사의뢰, 행정처분 등)를 위해 방송통신사무소, 검찰, 경찰, 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3년간 안전하게 관리된 후 파기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발신 전화번호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신고인이 지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사실 확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고인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또는 추가 제출된 증거자료도 미비할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 스팸신고 기능을 통해 전화(문자) / 팩스 / SNS /이메일 /게시판 / 광고성 프로그램 등 스팸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스팸이 아닌
불법유해정보사이트*
(URL)신고 및 차단요청의 경우는
https://report.kocsc.or.kr/guide/illegalInfo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란물,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개인 국가적 범익을 침해하는 홈페이지, 정보매체 등
이 신고는 기술적 스팸 차단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스팸신고 시 전송되는 모든 자료는 암호화되어 전송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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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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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