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손해배상금 대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해서는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호,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요지
법률 제21694호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는 제47조·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조정중재원도 그 대불에 대해서는 제7조 제1항 제8호, 제8조 제3호,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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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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