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상의 범위)

제22조(보상의 범위)
①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6.15, 2023.12.5, 2026.8.18>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4.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
② 제1항 각 호의 사고에 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재태주수 및 태아ㆍ신생아의 체중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8.18>

요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은 네 가지다(제1항).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산모 중증장애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경우와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생긴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사망 중 태아의 사망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경우이고,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사망은 신생아의 사망이다. 세부 인정 기준은 재태주수와 태아·신생아 체중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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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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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