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대불의 대상 및 범위)

제25조(대불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하고, 조정비용ㆍ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외한다.
1.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성립일이나 중재판정일 또는 조정조서 작성일
2.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작성일
3.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작성일.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 한다.

요지

법 제47조제1항의 대불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되고 조정·중재·소송비용은 빠진다(제1항). 대불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이고, 조정성립일·중재판정일·조정조서 작성일, 집행권원 작성일(판결이면 판결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외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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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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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