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와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룬 동성 동반자는 사실혼 배우자와 같은 부양·소득·재산 요건과 인우보증서를 갖추면,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피부양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대법원 다수의견이 판단했다(2023두36800). 공단이 등록을 「착오 처리」라며 자격을 소급 상실시키고 보험료를 고지한 처분은 사전통지 누락과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했다. 이 글은 인정 요건, 심사 순서, 증명 자료와 불복 기간을 정리한다.

쉽게 설명하면: 직장인 A와 동성 동반자 B가 단순한 동거를 넘어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고(2023두36800 판결요지 [4]), B가 A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사실혼 배우자처럼 인우보증서를 내서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고 하자. 몇 달 뒤 공단이 「착오였다」며 B를 등록 때로 거슬러 지역가입자로 바꾸고 그동안의 보험료를 내라고 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처분이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절차를 빠뜨렸고,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취급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2023두36800). B는 공단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고, 이의신청·심판청구의 결정을 받은 뒤 소송을 낼 수도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해야 한다(같은 법 제87조 제3항). 바로 소송을 낸다면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1년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했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처분등이 있은 날이 아니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세며, 이 1년에도 정당한 사유 예외가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이 기간은 공단이 결정할 기간이고, 결정 뒤 소송을 낼 기간이 아니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내는 심판청구의 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이의신청 기간을 준용해 따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 이와 달리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내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 시점에 따라 나뉜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시행일 이후에 한 처분이라면, 다른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이 조를 따르게 하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을 거쳐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의 90일이 보충 적용된다고 읽힌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제6항, 같은 법 부칙 제6조(2021.3.23) 제6조). 이 90일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세지만, 제36조 제2항의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그 뒤에 통지를 받았더라도 통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36조 제4항 괄호). 공단 이의신청에서 이 통지기간을 무엇으로 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보충 적용과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관계를 판단한 판결은 이 글이 다룬 두 판결에 없다. 2020. 11. 23. 보험료 고지처럼 그 전의 처분에 대해서는 2014년 심사평가원 처분 사안에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센 서울행정법원 하급심 판결이 있다(2014구합15375).

동성 동반자는 어떤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나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실질적 건강보험 필요성·소득·재산요건·인우보증서를 갖춘 동성 동반자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피부양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023두36800). 이 결론은 공단이 자격관리 업무지침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온 운영을 전제로, 동성 동반자를 그와 달리 취급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논리에서 나왔다.

법률과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된다(같은 항 단서 제1호·제2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건강보험을 적용받다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었으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같은 항 제2호 단서).

제1항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나누어 적고, 제2항은 「제1항의 피부양자」를 제2항 각 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피부양자는 가입자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관계 범위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있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의 기준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제2항). 생활을 함께한다는 사정만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범위에 들고 생계 의존과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인정기준으로 정한다. 별표의 구체적 수치는 이 글이 다루지 않으며, 신고 당시 공단이 적용하는 별표 기준으로 확인한다.

판결은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가 직장가입자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와 실질적 생활관계, 즉 대상자가 직장가입자와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다. 이어 「통상적으로 그러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범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피부양자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2023두36800). 판결이 동성 동반자에게 이 법리를 적용한 연결고리는 제2항 제1호의 「배우자」를 공단 지침이 사실혼 배우자까지 넓혀 해석·적용해 온 운영이었고, 판결은 각 호 밖의 생활공동체 일반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신청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이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특례를 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가운데 하나를 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이를 한정한다.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1호)
  • 제5조 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2호)
  •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

다만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 법령·외국 보험·사용자와의 계약 등으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에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해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등록사실에 관한 해당 서류는 첨부하지 않는다(같은 규칙 제61조의3 제1항 단서). 이 단서가 빼 주는 것은 등록사실 서류이고,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위 조문은 현행 문언이고 제109조 제4항은 2024. 1. 2. 개정을 거쳤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2023두36800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신청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외국인등의 동성 동반자가 제4항 제1호의 관계 요건에 드는지는 이 판결과 위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공단 지침과 판결의 연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배우자」만 적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판결에 따르면 공단은 자격관리 업무지침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이 배우자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같은 항 제2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제3호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2023두36800). 지침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처럼 사실혼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을 요구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 제출만으로 사실혼을 소명된 것으로 보았다(2023두36800).

다수의견은 이 지침의 해석·적용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쟁점 규정의 배우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면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2023두36800). 그 위에서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고, 그 요건도 달리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2023두36800).

판결이 스스로 둔 한계와 별개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의 형평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사회보장제도는 각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또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배우자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서로 별개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3두36800). 대법관 4인의 별개의견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배우자는 이성 간 혼인을 전제로 하고 동성 동반자와 사실혼 배우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므로 실체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절차적 하자 부분에는 동의했다(2023두36800). 판결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인이 관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등록 뒤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실제로 이루고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킨 보험료 고지를, 다수의견은 절차·실체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다(2023두36800). 별개의견 4인은 이 가운데 절차적 하자만 인정했다.

실제 사안의 경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 순서로 진행됐다(2023두36800).

  1. 원고(1991년생 남성)와 직장가입자인 동반자(1990년생 남성)는 2013년부터 교제했고, 2017. 2.경부터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했으며, 2019. 5. 25. 양가 가족 등을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다(2023두36800).
  2. 원고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2018. 12. 1. 지역가입자가 되었고, 동반자는 2016. 3. 1. 자로 직장가입자였다(2023두36800).
  3. 동반자는 2020. 2. 10. 공단 홈페이지로 동성 부부임을 밝히고 문의했고, 공단 직원은 2020. 2. 11.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답하며 절차와 서류를 안내했다(2023두36800).
  4. 동반자는 2020. 2. 26. 「동성인 원고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를 첨부해 사업장을 통해 신고했고, 공단 직원은 이를 수리해 원고가 같은 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했다(2023두36800).
  5. 2020. 10. 23.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공단 직원은 같은 날 동반자에게 전화해 「착오 처리」였다고 설명하고, 직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키며 원고가 2020. 3. 5.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변경했다(2023두36800).
  6. 공단은 2020. 10. 27.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신고 서류를 사업장에 반송했다(2023두36800).
  7. 공단은 2020. 11. 23. 원고에게 2020. 3.~2020. 10. 8개월분 건강보험료 등 합계 115,560원 납입을 고지했고, 이 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2023두36800).

원심 서울고등법원(2022누32797)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2023두36800).

현행 시행규칙이 정한 상실 시기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 시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이 각 호로 정한다. 이 글과 관계된 호는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다. 제9호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로 정한다.

제10호와 제11호는 제9호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특칙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사업소득)와 제4호(근로소득)의 소득만을 「사업소득등」이라 한다. 제10호는 영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제1항 제2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로,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제11호는 영 제41조의2 제3항에 따른 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소득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경우로,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다. 영 제41조의2 제3항의 신고는 같은 조 제1항의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가 조정 뒤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하면 하는 신고이므로, 두 호는 그 신고 여부로 나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0호·제11호).

제12호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정한다.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제12호가 앞의 세 호보다 먼저 적용된다. 이 제3항은 2023. 9. 11.과 2024. 5. 13. 개정된 현행 문언이고(같은 규칙 제2조), 판결은 2020년 처분에 대해 이 조항을 판단 근거로 들지 않았다.

소급 박탈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나요?

보험료 고지가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공단은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했다(2023두36800). 이 부분은 별개의견도 동의해 관여 대법관 의견이 일치했다.

조문이 요구하는 통지 내용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사항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 원인 사실·내용·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미제출 시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다.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22조 제3항).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지를 생략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하고,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알릴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 의견청취도 이 예외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 제4항). 이 사안에서 공단은 보도 당일 직장가입자인 동반자에게 전화로 「착오 처리」라고 설명했을 뿐이고, 법원은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2023두36800).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동반자의 차별은 어떤 순서로 심사하나요?

먼저 근거 법규의 의미와 목적으로 비교되는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은지 확정하고, 차별대우가 확인되면 비례의 원칙으로 그 정당성을 심사한다(2023두36800). 이 심사는 법률 조항뿐 아니라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해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2023두36800).

근거 규범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행정기본법 제9조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판결은 평등원칙을 형식적·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실질적·상대적 평등으로 설명했다(2023두36800).

두 단계 심사의 적용

다수의견은 다음 두 단계를 차례로 적용했다. 각 단계의 판단 이유는 판결이 든 사정을 그대로 옮겼다.

단계판결요지가 정한 기준다수의견의 적용
1단계 본질적 동일성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다른 대우를 받아 비교되는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확정(2023두36800)동성 동반자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 인우보증서도 제출할 수 있다. 공단이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는 이유는 경제적 생활공동체이지 이성 동반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2단계 정당성차별대우가 확인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위의 정당성 심사(2023두36800)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침해 정도가 중하다. 혼인·가족제도, 법적 안정성, 제3자 권리를 해칠 소지가 없다. 재정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고려할 공익도 상정하기 어렵다

1단계의 전제는 피부양자 해당 여부가 직장가입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와 실질적 생활관계, 즉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는 판시다(2023두36800). 별개의견은 같은 두 단계를 보면서도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자의적 차별도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결론의 차이는 1단계 판단에서 시작한다(2023두36800).

공단의 지위가 평등원칙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이므로, 사적 단체나 사인보다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2023두36800). 판결은 이 차이를 판결요지 [3]으로 따로 밝혔다.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차별처우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회질서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반면 공단은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은 보았다(2023두36800). 판결은 이 판단의 배경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3항과,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을 들었다.

판결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동시에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으로서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되어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고 설명했다(2023두36800). 또 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범위·부양요건·소득 및 재산요건의 해석과 적용 기준이 되는 내부준칙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내부준칙의 적용에도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구속된다고 했다(2023두36800).

생활공동체와 처분 시점은 어떤 자료로 증명하고 언제 다투나요?

생활공동체는 피부양자 신고서와 시행규칙이 정한 첨부서류, 공단 지침이 요구하는 인우보증서로 보이고, 처분 시점은 고지서 등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확인한다. 공단 처분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고, 그 결정을 받은 뒤 낼 수도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먼저 취소소송을 내는 경우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뒤 취소소송을 내는 경우는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신고 단계의 제출 서류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에 다음 서류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2호)
  • 별표 1의2 제1호다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날도 신고 시기에 따라 다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에 취득한다(같은 항 제2호).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취득한다(같은 항 제3호 본문). 다만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긴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같은 호 단서). 이 사안에서 공단은 신고일인 2020. 2. 26.을 자격취득일로 등록했고, 판결은 이 등록일을 사실로 인정했을 뿐 제2항의 어느 호를 적용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2023두36800).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동반자에게 요구되는 인우보증서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공단 지침이 정한 서류다. 판결은 이 보증서가 주변에 두 사람의 결합을 선언하고 알려 관계를 공표하며, 보증인 2명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두 사람의 결합을 증명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2023두36800). 공단은 2018. 1. 1.부터 사실혼 배우자를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도록 지침을 바꿨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 10. 8.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삭제했다(2023두36800).

소송에서 낼 자료와 각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

아래 자료는 이 사안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맞춘 것이다. 시행규칙과 지침은 신고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내는지를 정하고, 취소소송에서 어느 쪽이 어떤 사실의 증명책임을 지는지는 이 글이 다룬 조문과 판결이 정하지 않는다.

자료보여 주는 사실
인우보증서와 보증인 인적사항혼인의 의사에 준하는 동반자 관계와 그 공표, 보증인 2명의 결합 증명(2023두36800)
동거 시작 시점·결혼식 등 관계 공표 자료단순 동거를 넘는 부부공동생활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판결은 2017. 2.경 동거 합의와 2019. 5. 25. 결혼식을 인정, 2023두36800)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첨부서류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에 해당 첨부서류를 붙여 공단에 제출한 사실과 그 제출일(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공단 홈페이지 등록 확인 화면공단의 신고 수리와 전산망 등록 사실, 등록된 자격취득일(판결 이유 1.마.는 2020. 2. 26. 수리·등록과 원고의 홈페이지 확인을 인정, 2023두36800)
부양·소득·재산 요건 관련 공단 요구 서류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라는 사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서류 반송 통지, 자격 변경 내역, 보험료 납입 고지서자격 소급 상실과 처분의 일자·내용, 처분을 안 날(2023두36800)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요청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과 처분 전 연락 내역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

불복 기간과 기산점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따라서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고, 결정을 받은 뒤 소송을 낼 수도 있으며, 두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기산점이 다르다.

절차청구·제출처기간·기산점기간 경과 뒤
이의신청공단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전자문서 포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함(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본문)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단서)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결정기간)공단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보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 소송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제58조가 정하지 않음
심판청구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 심판청구서는 처분을 한 공단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제2항)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87조 제3항 준용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전자문서 포함),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함(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제87조 제3항 단서 준용(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
바로 제기하는 취소소송법원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경과 시 제기 불가(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이의신청 결정 후 취소소송(소송제기기간)법원행정기본법 제36조 시행일 이후 처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따른 보충 적용으로 읽힘(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제6항, 행정기본법 부칙 제6조(2021.3.23) 제6조). 다만 제36조 제2항의 통지기간 안에 통지받지 못하면 뒤늦게 통지받았더라도 그 통지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셈(제36조 제4항 괄호). 이 통지기간이 공단 이의신청에서 시행령 제58조의 결정기간으로 바뀌어 읽히는지는 두 조문이 정하지 않음. 2020. 11. 23. 고지처럼 그 전 처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 하급심 판단(2014구합15375).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특례가 적용되면 1년도 처분등이 있은 날이 아니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괄호)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이의신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공단에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항). 심판청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내야 한다(같은 법 제88조 제2항).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제87조 제3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청구하여야 하고,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7조 제3항 단서 준용). 법령은 기산점을 「안 날」로 정할 뿐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 정하지 않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은 결정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쓴다(같은 법 제88조 제1항). 이 기간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내는 심판청구의 기간이고, 이의신청 결정 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는 다른 기간이다.

결정 후 소송의 기산점과 하급심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90일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단서의 경우 1년을 처분등이 있은 날이 아니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고 괄호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것은 제1항의 기간이다. 건강보험의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이 단서의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같은 법 제88조·같은 법 제90조가 정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안에서, 이의신청을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절차로 보아 행정소송법이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2014구합15375).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했다(2014구합15375). 이 판결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낼 수도,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모두 거친 뒤 낼 수도, 이의신청만 하여 결정을 받은 뒤 바로 낼 수도 있다고 보았다(2014구합15375). 이 판결은 2014년 심사평가원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해 2015년에 선고된 1심 하급심 판결이다. 공단 처분 사안이 아니고, 1년 기간의 기산점은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며,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시행되기 전의 판단이다. 같은 법 제87조 제3항은 이의신청 기간에 불변기간 표시를 두지 않고 정당한 사유 소명 단서를 둔다.

행정기본법 제36조의 보충 규칙과 적용 시점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의신청의 대상·기간·방식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항에서 정하지만, 이의신청 결정 뒤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적는다(같은 법 제90조).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의 제기기간과 제기방법은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이 제87조 제3항을 준용해 따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취소소송을 낼 제소기간이고, 이 글은 제36조 제4항을 이 제소기간에 관한 보충 논거로만 본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의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괄호). 따라서 통지기간이 지난 뒤에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 통지일이 아니라 통지기간 만료 다음 날이 기산점이 된다. 이 제2항 통지기간은 행정기본법이 행정청에 정한 기간이다. 제4항 문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적지만, 건강보험의 심판청구 기간은 앞서 본 제88조 제1항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제1항은 이 조의 처분을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한정한다.

공단 이의신청의 결정과 통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 따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긴다. 그 위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는 공단이 결정을 하였을 때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보내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과,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30일 범위의 연장을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이 60일과 연장 30일은 공단이 결정할 기간이고, 결과 통지 뒤 소송을 낼 90일과는 다른 기간이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시행령 제58조는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 소송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정하지 않는다. 그 경우 제36조 제4항 괄호의 「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시행령 제58조의 결정기간으로 바꾸어 읽을지, 제36조 제2항의 통지기간을 그대로 쓸지는 두 조문과 이 글이 다룬 판결이 정하지 않는다.

이 보충 규칙은 두 가지로 한정해 읽는다. 첫째, 공단 이의신청 자체의 기간은 바뀌지 않는다. 제36조 제1항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이 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둘째, 제36조 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 세는 규칙이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와는 요건과 기산점이 다르다. 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의 결정 뒤 소송이 제36조 제6항의 「이에 준하는 절차」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다룬 조문과 판결이 정하지 않는다.

적용 시점도 한정된다. 제36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행정기본법 부칙 제1조(2021.3.23) 제1조 단서), 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같은 부칙 제6조). 2023두36800 사건의 처분은 2020. 11. 23. 보험료 납입 고지였으므로 제36조가 적용되는 처분이 아니고, 판결도 제소기간을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다(2023두36800). 2014구합15375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는 판단은 제36조 시행 전 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것으로 그 시점과 대상에 한정된다(2014구합15375). 시행일 이후의 공단 처분에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내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이 제6항을 거쳐 보충 적용된다고 읽힌다. 심판청구의 기간은 이 보충 적용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다. 다만 이 보충 적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5항의 위임으로 정한 시행령 제57조·제5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판단한 판결은 2023두36800과 2014구합15375에 없다.

이 사안에서 취소 대상이 된 처분은 2020. 11. 23. 보험료 납입 고지였고, 판결은 이 처분이 2020. 10. 23. 자격변경 처리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소급 박탈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았다(2023두36800). 자격 변경 내역을 확인한 날과 고지서를 받은 날이 다르면 두 날짜를 모두 기록해 둔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부양자 신고 때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와 해당 첨부서류를 공단에 냈는지 확인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동성 동반자로 신고한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같은 내용의 인우보증서(보증인 2명)를 준비한다(2023두36800).
  • 자격 상실이나 지역가입자 변경을 알게 되면 처분 전에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기회를 받았는지 확인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제22조 제3항).
  •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이의신청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문서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 바로 내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제2항 본문).
  • 이의신청을 냈다면 공단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는지, 연장한다면 30일의 범위인지와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연장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이 기간은 소송을 낼 기간이 아니다.
  •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한다. 결정 통지서 수령일은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로 보관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
  •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뒤 취소소송을 낸다면 이의신청일과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을 함께 기록하고, 처분이 행정기본법 제36조 시행일 이후의 것인지 확인한다. 시행일 이후 처분이면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의 90일을 보되, 통지기간 안에 통지받지 못했다면 뒤늦은 통지일이 아니라 통지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세므로 늦은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잡지 않는다. 공단 이의신청에 적용될 통지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른 쪽 기산점을 기준으로 준비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행정기본법 부칙 제6조(2021.3.23) 제6조). 그 전 처분이면 하급심 판단을 참고한다(2014구합15375).
  • 피부양자 신고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안이었는지, 넘겼다면 본인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공단이 상실 시기를 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어느 호를 적용했는지 처분서에서 확인한다. 제9호는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이고, 제1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월액 조정 신청이나 자격 취득 신고를 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이다. 제10호·제11호는 영 제41조의2 제1항의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에 관한 특칙이다. 조정 뒤 해당 연도에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다룬다. 그 발생 사실과 금액을 영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때는 제10호, 신고하지 않은 때는 제11호를 보고, 어느 쪽이든 공단이 소득요건 미충족을 확인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2조 제3항 제10호·제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제3항).
  •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면 공단 신청, 관계·인정기준·거주 요건과 가입 제외 사유를 따로 확인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제5항). 공단 보유자료로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그 등록사실 서류만 첨부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서류는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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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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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