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6.9.28>
1. 제6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그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지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에 제6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같은 신고서에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며, 취득·상실 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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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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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