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요지
이 조는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도록 정한다. 같은 영 제58조 제1항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연장을 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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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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