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요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지킬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국민에 대한 적용,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의 형평성 유지, 정책 결정·시행 과정의 민주적 참여, 연계성과 전문성 제고를 정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협의·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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