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뒤 후임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성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 대표자가 그 지위를 가진다(2007다6307).
쉽게 말하면 —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뒤 새 동대표를 뽑은 선거가 위법해 효력이 없으면 새 동대표는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전임 동대표가 구성원의 지위를 그대로 가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소집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적지 않은 사항을 결의했다면,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소송 전반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소송에서 다룹니다.
동별 대표자는 어떤 요건으로 선출하는가?
선거구 입주자등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후보자의 자격과 결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다.
| 사항 | 내용 | 근거 |
|---|---|---|
| 피선거권의 기준 |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
| 거주 요건 | 제1호: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 사용자의 피선거권 |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 제14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중 하나를 모두 갖추면 될 수 있다.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다.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 선출 방법 |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한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1명이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 결격 |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각 호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이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
| 제5호의 사람 | 같은 법률들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이다.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그 체납에 해당하여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중에 있는 사람도 같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4항)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같은 조 제5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
| 퇴임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 |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0항).
후임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 무효이면 구성원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후임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면 종전의 동별 대표자가 여전히 구성원의 지위를 가진다(2007다6307). 동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2007다6307).
동별 대표자 또는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별개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2007다6307).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07다6307). 이 판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구 공동주택관리령 또는 구 주택법(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것이다(2007다6307).
회장은 어떻게 선출하고 선출이 무효이면 누가 직무를 수행하는가?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선출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이 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 경우 | 선출 방법 | 근거 |
|---|---|---|
| 원칙 |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나목 |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같은 조 제2항 제1호 다목 |
|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같은 조 제2항 제1호 라목 1) |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같은 조 제2항 제1호 라목 2)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라목).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고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어 활동해 온 경우, 그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대표자 직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다(2007다6307). 그 범위는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다(2007다6307). 그 한계는 퇴임 관리인의 직무수행에서 다룬다.
소집통지의 목적 사항에 없는 결의는 효력이 있는가?
소집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다(2010다102403).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같은 영 제4조 제3항).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이면 제14조 제2항 제12호(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의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음 세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제1호),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호),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3호, 제2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다. 회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조 제4항). 민법은 총회의 소집을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법 제71조).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에 관하여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2010다102403).
-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할 사항을 사전에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목적 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기타 사항」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 소집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이다.
이 판결은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고,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10다102403).
동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누구를 피고로 하는가?
대법원은 동대표 개인과 입주자대표회의 중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한쪽 청구만 적법할 수 있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예비적 추가를 허용했다(2007마515).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개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2011다101155). 입주자대표회의도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2007다6307) 이 법리에 비추어 동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에 포함한다.
법인 또는 비법인 등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단체도 공동피고로 한 경우가 있다(2007마515). 이 경우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쪽의 청구만이 적법하게 될 수 있다(2007마515).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한다(2007마515).
아파트 입주자와 사용자들이 동대표 개인을 피고로 동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그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중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추가하는 주관적·예비적 피고 추가를 신청했다(2007마515).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그 피고 추가가 허용된다고 보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2007마515).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이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선거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후보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의 거주·주민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대조한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뒤 후임 동별 대표자 선출이 무효이면 종전의 동별 대표자가 구성원의 지위를 가진다는 판결이 있으므로, 결의를 다툴 때 그 결의에 참여한 구성원을 이 기준으로 다시 센다(2007다6307).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소집통지에 기재된 목적 사항과 결의한 사항을 대조하고, 목적 사항에 없는 사항이면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했는지 확인한다(2010다102403).
- 동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는 동대표 개인에 더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2007마515).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