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국가 장기계속공사에서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연차별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 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제2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 건설회사의 제3차 연차별 계약기간 안에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된 경우입니다. 그 연장이 갑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갑은 그 차수의 연장기간을 특정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제3차 계약의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5항). 총공사기간이 늘었다는 이유로는 조정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과 공사기간 연장에서 다룹니다.

차수별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계약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연차별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23조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 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연장 신청과 조정의 단서

제26조 제4항 단서는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제25조 제3항 제5호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4항 단서, 제25조 제3항 제5호). 이 조에서 계약기간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같은 조건 제26조 제1항).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은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연차별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신청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연장청구를 승인한 연장기간에 대하여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1항·제3항). 연장 신청 절차와 지체상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체상금에서 설명한다.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연차별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단 대상은 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6조 제1항,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정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다(2016다213183).

실비의 산정

조정액은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3조 제1항).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건 제23조 제4항). 집행기준 제71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시행 20260825) 제71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시행 20260825) 제72조 제1항).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는 비목별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비목산정 기준근거
간접노무비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시행 20260825) 제73조 제1항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한다(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시행 20260825) 제73조 제3항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시행 20260825) 제73조 제3항
유휴장비비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휴비용을 계산한다. 임대장비는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보유장비는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로 계산한다(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시행 20260825) 제73조 제5항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ㆍ공사이행보증서ㆍ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시행 20260825) 제73조 제4항
일반관리비 및 이윤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시행 20260825) 제76조

제73조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시행 20260825) 제73조 제2항).

일반관리비와 이윤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경우에 준용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같은 영 제65조 제6항).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제23조 제1항의 경우에 제20조 제5항을 준용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3조 제3항). 제20조 제5항은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국가와 서울특별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및 차수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출내역서상 이윤란을 공란으로 둔 사안이 있다. 대법원은 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에 의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윤란이 공란이어도 예외적으로 달리 취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윤을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0원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19다282845).

이 판결은 구 국가계약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했다. 사안의 일반조건은 재정경제부회계예규 제2200.04-104-17호이고, 그 제23조 제3항이 준용한 제20조 제4항은 현행 제20조 제5항에 대응한다(2019다28284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3조 제3항).

계약금액 조정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계약상대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26조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근거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20조 제10항이다.

신청 기한의 근거

대법원은 연차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차의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2016다213183). 기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근거문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0조 제10항「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3조 제5항「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5항「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6다213183연차별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차의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2019다267679 판결요지 [2]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당해 차수별 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준공대가의 지급은 제40조가 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40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6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고 정한다.

차수별 신청으로 인정되는 요건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신청으로 인정하려면 두 요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당해 차수별 신청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것이다(2019다267679 판결요지 [2], 2020다221747 판결요지 [3]).

2019다267679는 원심이 제4차 차수별 계약에 대한 조정신청으로 인정해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제11차 계약까지 기성대가를 모두 수령한 후 제12차 계약의 기성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한 사안이 있다. 대법원은 그 신청이 제12차 계약의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서만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제12차 계약의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2016다213183).

조정 기한과 연장 신청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0조 제8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0조 제9항).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은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별개다.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1항).

연차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비용은 조정되는가?

국가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9항).

조정 범위와 적용 시기

조정 대상은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고,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같은 조건 제26조 제9항).

제26조 제9항은 2025. 12. 31. 신설되었다. 부칙 <제812호, 2025. 12. 31.> 제1조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는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부칙 제812호 제1조·제2조). 현행 판본의 시행일은 부칙 <제147호, 2026. 4. 1.> 제1조가 2026년 4월 30일로 정한다(같은 조건 부칙 제147호 제1조).

공백기 비용에 관한 판결

2020다221747에서 시공사들은 예비적으로 연차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에 발생한 간접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사무관리비용상환을 구했다. 원심은 연차별 공사계약 사이의 공백기에 원고들이 공사현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이를 통해 발주기관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원고들이 발주기관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각 연차별 계약 간의 공백기의 법적 성격 및 부당이득반환 내지 사무관리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2020다221747).

이 판결은 구 국가계약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사건이고 선고일은 2021. 7. 8.이다. 그 선고 시점에는 제26조 제9항이 신설되기 전이었다(2020다22174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9항).

실무 체크포인트

  • 연차별 계약기간 안에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해 서면으로 연장신청을 한다.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신청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1항).
  • 조정신청서에는 총공사기간이 아니라 해당 차수로 특정한 공사 연장기간을 적는다. 제26조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5항). 차수별 신청으로 인정되려면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2019다267679 판결요지 [2]).
  •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경비지출 계약서·요금고지서·영수증, 보증수수료 영수증을 실비 자료로 갖춘다((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시행 20260825) 제73조 제1항·제3항·제4항).
  • 제73조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공사기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한다((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시행 20260825) 제73조 제2항).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면 즉시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한다(같은 조 제5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의 금액 이상(국제입찰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다)인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금액 조정 관련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그 행위의 취소나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25일 이내이고 제출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제2항, 같은 영 제110조 제2항 제2호).
  • 산출내역서의 이윤란을 확인한다.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에 의하여 산정된다(2019다282845).
  • 공백기간 비용은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체결이 2025. 12. 31. 이후인지 확인하고 신청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9항, 부칙 제812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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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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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