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득·보증해지 특약이 있는 신용보증계약에서는 금융기관의 귀책사유와 특약 문구에 따라 보증기관의 면책 여부가 달라진다(2007다13640 판결요지 [1]). 전액해지형의 무귀책 예외와 일정 비율 해지형의 면책액 계산도 구별해야 한다(2002다6753 판결요지 [2], 2003다18432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은행이 공장 시설을 담보로 잡은 뒤 신용보증을 해지하기로 특약한 경우입니다. 우선해지형 특약에서 은행 잘못으로 담보를 잡지 못했다면 그 담보가치만큼, 최소 해지 비율까지 정했다면 적어도 그 비율만큼 보증기관의 책임이 줄어듭니다(2003다18432 판결요지 [1]·[2]). 반면 일부 해지 약정이 없는 전액해지형에서 은행 잘못 없이 예정한 담보 일부를 잡지 못했다면, 확보한 담보가치만큼 보증책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2002다6753 판결요지 [2]).
어떤 문구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은 시설을 담보로 취득한 뒤 보증을 해지할 특약과, 위반 시 보증기관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97다37821 판결요지 [2]). 보증기관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보증한 범위에서 이행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428조 제1항). 그 범위를 정한 특약은 문언·체결 경위·목적·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해석한다(2002다6753 판결요지 [1]).
보증서 앞면의 특약, 첨부 약관, 별도로 통지된 면책기준에서 다음 표현을 대조한다. 판례가 해석한 계약 문구들이므로 실제 계약의 판본과 변경 내용도 함께 확인한다(2003다18432 이유 1·2).
- 전액해지는 예정한 담보를 취득하면 보증 전부를 끝내기로 한 약정이다(2002다6753 판결요지 [2]).
- 우선해지는 담보를 취득하면 그 가치에 대응하여 보증을 먼저 해지하는 약정이다(97다37821 판결요지 [2]).
- 일정 비율 이상 해지는 우선해지형에서 최소 해지기준까지 정한 경우다(2003다18432 판결요지 [2]).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의 보증책임과,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은 별개다(97다37821 판결요지 [2]). 채무자가 보증을 부탁한 관계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약관의 명시·설명과 효력은 약관 규제에서 설명한다.
금융기관이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은 언제 면책되나?
보증기관은 담보취득의무를 지운 특약에서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97다37821 판결요지 [2]). 귀책사유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돌릴 수 있는 사정을 뜻한다. 금융기관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담보를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담보취득 실패만으로 그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는다(2007다13640 판결요지 [1]). 비율 없는 우선해지형에서는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확보하지 못한 담보의 가치만큼 면책된다(97다37821 판결요지 [2], 2003다18432 판결요지 [1]).
귀책사유가 인정된 경우
기계 반출 전부터 신용불량과 연체를 알았고 담보취득 시간도 있었던 사건에서는 금융기관의 잘못을 인정했다(2003다18432 이유 2.가). 감정서 제출을 기다리기만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이나 반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이었다(2003다18432 이유 2.가). 다만 우선해지형 특약을 어겼더라도 확보할 수 있었던 담보가치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보증 전액을 면책할 수는 없다(2003다18432 이유 2.나·3).
귀책사유가 부정된 경우
반면 자금 유용이나 급격한 신용악화 징후 없이 준공이 늦어진 사건에서는 즉시 가처분까지 할 의무를 부정했다(2007다13640 이유 1.다). 명의 변경을 안 직후 소송을 냈어도 지분을 회복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소송 지연과 담보 미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도 부정했다(2007다13640 이유 1.라). 따라서 담보 미취득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증기관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07다13640 이유 1.마).
전액해지형인데 담보 일부만 취득했다면 일부라도 면책되나?
보증기관은 일부 해지 약정이 없는 전액해지형에서 금융기관의 잘못 없이 예정 담보 전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일부 면책도 받지 못한다(2002다6753 판결요지 [2]). 이 조건에서는 취득한 담보의 가치가 보증한도보다 높더라도 같은 결론이다(2002다6753 이유 2).
반대로 금융기관이 예정한 담보를 모두 취득했다면 그 가치가 보증한도에 못 미쳐도 보증 전액을 해지해야 한다(2002다6753 판결요지 [2]). 전액해지 특약 아래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담보 전부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은 전부 면책된다고 본 판례도 있다(2007다13640 판결요지 [1]).
일정 비율을 해지하는 특약을 어기면 면책액은 어떻게 정하나?
보증기관은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일정 비율 해지형에서, 약정 비율만큼의 면책을 담보가치 입증 없이 주장할 수 있다(2003다18432 판결요지 [2]). 보증기관이 약정 비율을 넘는 담보가치를 입증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2003다18432 판결요지 [2]). 보증부대출은 보증조건에 맞게 실행되어 보증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이다(2002다51579 이유 1.나).
최소 비율과 담보가치
해당 사건의 최소 비율은 보증부 대출금액의 50%였고, 계약에서 정한 기준이었다(2003다18432 판결요지 [2]). 담보가치는 뒤늦게 실제 담보를 취득한 날이 아니라 취득할 수 있었던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2003다18432 판결요지 [3]).
실제 대출금액
담보를 모두 취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비율의 보증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비율에 해당하는 면책이 인정된다(2003다65674 이유 2). 기성고는 공사나 시설 설치가 실제로 이루어진 정도를 금액 등으로 나타낸 것이다.
대출승인 뒤 관리계좌에 장부상 입금하고 기성고 확인을 거쳐 인출하는 방식에서는 실제 인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003다65674 이유 2). 이런 대출은 현실적인 인출을 조건으로 실행되므로 장부상 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지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2003다65674 이유 2·3).
시설자금 유용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한 경우도 같은가?
보증기관은 담보취득 특약과 당시 여신운용세칙에 따른 시설대출에서 정당한 기성고를 초과해 실행한 부분에는 처음부터 책임을 지지 않는다(97다37821 이유 3.나). 해당 사건에서는 증빙서류와 현물·시설을 확인하여 그에 맞게 대출할 주의의무를 인정했다(97다37821 판결요지 [3]).
후속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 작성·발급자에게 진정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조회해야 한다고 했다(99다55489 이유 1.나). 서류 외관에 위조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확인을 생략할 수는 없었다(99다55489 이유 1.다·라). 이는 해당 담보취득 특약과 당시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 따른 판단이다(99다55489 판결요지). 그 사건의 정당한 기성고는 위조 서류의 금액 대신 실제 도급금액에 현장에서 확인한 기성고 비율을 곱해 산정해야 했다(99다55489 이유 1.다).
시설자금의 용도와 대출취급요령을 위반하여 자금이 유용된 사안에서는, 이후 담보를 취득했어도 유용 부분의 보증책임은 발생하지 않았다(2003다65674 이유 1). 기성고를 초과한 대출 부분을 가려 책임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막연히 신의칙으로 보증책임을 줄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97다37821 이유 3.나).
일부 보증을 해지한 뒤 담보를 팔아 대출금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
보증기관은 보증 일부를 해지한 뒤에도 담보 실행대금을 충당하고 대출채무가 남으면 남은 보증한도 안에서 책임진다(2002다51579 판결요지 [1]). 변제충당은 받은 돈을 어느 채무에 얼마만큼 갚은 것으로 처리할지 정하는 것이다. 담보로 갚을 채무와 보증으로 갚을 채무를 각각 따로 떼어 놓는다는 뜻은 아니다(2002다51579 이유 3). 담보로 잡힌 재산의 범위와, 매각대금을 어느 대출에 먼저 충당할지는 구별한다(2002다51579 이유 3).
담보의 범위와 기계 매각대금
해당 사건의 포괄근저당권은 은행과 채무자의 여신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채무를 담보했다(2002다51579 이유 3). 목적물에는 기계뿐 아니라 공장 토지와 건물도 포함됐고, 대출채무 전액이 담보되는 가운데 일부가 보증으로도 담보됐다(2002다51579 이유 3).
다만 당시 약관에 따라 보증부대출에 우선 충당해야 할 특약 담보의 회수금은 해당 기계의 매각대금이었다(2002다51579 판결요지 [3]). 일괄 매각한 사건의 기계 몫은 기계 감정평가액에 전체 배당금을 곱하고 총담보물 감정평가액으로 나눠 산정했다(2002다51579 이유 3). 은행이 사용한 채권최고액 합계가 아니라 총담보물 감정평가액이 분모였다(2002다51579 이유 1.마·3).
다른 회수금의 충당 순서
당시 약관은 우선충당 대상 외의 보증사고 후 회수금을, 보증부대출 외에 채무자가 주채무자로 부담하는 채무에 먼저 충당하도록 허용했다(2002다51579 이유 3). 그렇게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보증부대출에 충당해야 했다(2002다51579 이유 3).
같은 당사자·목적물·거래관계에 여러 근저당권이 있어도 설정 순위와 채권최고액만으로 특정 대출에 자동 충당되지는 않는다(2002다51579 판결요지 [2]). 일반적인 충당 방법은 변제충당에서 설명한다.
면책을 다투기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은 계약 문구, 실제 대출, 담보취득 가능 시점과 회수 내역을 시간순서로 대조해야 한다. 다음은 위 판결들에서 다툰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 계약과 변경 자료: 보증서 특약, 계약 당시 약관, 면책기준과 별도 통지에서 해지 범위와 적용 문구를 확인한다(2003다18432 이유 1·2). 면책기준의 기재만으로 전액 면책을 단정하지 않고, 해당 특약 유형과 담보가치 판단에 대조한다(2003다18432 이유 2.나).
- 대출·공사 자료: 실제 인출 내역, 도급계약·기성고 조사, 증빙 발급자 조회 결과로 대출액과 용도를 확인한다(99다55489 이유 1, 2003다65674 이유 1·2).
- 담보 관련 자료: 준공·소유권 취득·담보 설정 기록과 연체·반출 징후를 대조한다. 취득 가능 당시의 감정평가와 융자최고비율 자료는 초과 면책을 주장하는 보증기관의 담보가치 증명에 필요하다(2003다18432 이유 2).
- 회수·정산 자료: 물건별 매각대금, 배당 내역, 충당 명세와 보증 해지 통지를 대조하여 남은 채무와 보증한도를 확인한다(2002다51579 이유 1·3).
보증채무의 시효와 주채무 시효의 관계는 보증인, 기간·기산점·중단은 소멸시효에서 설명한다.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보증채무와,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구상채권을 구분하여 자료를 정리한다(97다37821 판결요지 [2]).
실무 체크포인트
- 전액해지형에서 일부 담보가 확보됐다면, 원래 예정한 담보 전체와 미취득 사유를 먼저 대조한다(2002다6753 판결요지 [2]).
- 일정 비율을 넘는 면책을 주장하려면 담보취득 가능 당시의 가치를 증명할 자료를 갖춘다(2003다18432 판결요지 [2]·[3]).
- 관리계좌 입금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인출하는 대출에서는 실제 인출액을 면책 계산서와 대조한다(2003다65674 이유 2).
- 시설자금 대출에서는 증빙서류의 작성·발급자 조회와 현장 시설 확인을 거쳐 정당한 기성고 범위에서 대출됐는지 확인한다(97다37821 판결요지 [3], 99다55489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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