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9.12, 2025.2.25>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요지

열람등요구 시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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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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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