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 CCTV 열람 요구 시 조치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 중 이 글의 수행절차에 필요한 부분을 옮겼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자료 (CCTV 열람 요구 시 조치순서)

요지

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열람, 본인 확인과 제3자 가림처리, 통보와 제한 사유를 안내한다.

내용

1. 열람 제공 원칙과 법적 근거

고객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자신이 촬영된 영상물에 한해 열람시킬 수 있고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 고객이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10일 이내 절차에 맞게 열람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열람 조치 5단계 순서

고객이 열람을 요구했을 때 조치순서
① 열람 요구 시 요청서* 안내하고 받기
*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등
② 요청자의 열람 전 영상정보 사전 확인하기
※ 타인의 영상정보는 가림처리(마스킹) 하기
③ 열람 통보하기
※ 영상정보를 사전 확인하여 열람에 문제가 없다면
열람 시기 및 방법 등을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④ 열람하기
※ 열람하기 전 요청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확인하기
※ 열람은 회사 관리자 입회하에 진행하기
⑤ 열람 내역 기록하기
✅

3. 열람 제한 사유 및 결론

고객의 CCTV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자신이 촬영된 영상물에 한해 열람시킬 수 있습니다. 열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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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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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