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 중 수행절차에 필요한 부분을 옮겼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자료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행동수칙)
요지
일반 CCTV 운영자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대응과 가림처리 원칙을 안내한다.
내용
1. CCTV 개인영상정보 침해신고 현황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시시티브이) 관련 신고건수는 ’23년 520건, ’24년 342건이다. ’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제일 많았으나, ’24년에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CCTV(시시티브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3년 37.5%(195건)에서 ’24년 53.5%(183건)로, CCTV(시시티브이) 침해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졌다.
2.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및 가림처리
수칙③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CCTV(시시티브이)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시시티브이) 운영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규모 병의원 등 포함)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거절 사유로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참고로,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3. 운영자 주의사항 및 관리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라면서, “CCTV(시시티브이)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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